정관정요

오긍 | 글항아리 | 2017년 02월 22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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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2016년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가 꼽혔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어엎을 수도 있다." 천 년이 넘게 회자된 말이 오늘날에도 여전한 무게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시대가 바뀌고, 체제가 바뀌었지만 세상은 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훌륭한 리더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훌륭한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다른 무엇보다 배를 띄울 수도, 뒤집어엎을 수도 있는 물, 곧 "민民"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에 헌신하며, 스스로를 도야함으로써 그 뜻을 부끄러움 없이 짊어질 수 있는 자세다. 걸출한 지도자는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며, 민본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역대의 약점과 과오를 극복함으로써 치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전범이라 할 수 있는 당 태종 이세민은 역대 중국에서 최고의 태평성대이자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위엄을 달성한 제왕으로 꼽힌다. 그런 그가 "군주민수"를 통치 철학으로 삼고, 약 24년간의 재위 기간 내내 적극적으로 간언을 장려한 일은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다. 후대의 사관 오긍이 편찬한 『정관정요』는 당 태종의 치세 그 자체보다, 치세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과정"을 직필한 데서 제국이 사라진 근대 이후의 세계에서도 난세를 극복할 지혜를 발견하게 한다.

저자소개

당 고종 3년(670년) 변주?州 준의浚儀(지금의 허난 성 카이펑)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조예가 깊었다. 무측천 대에 위원충魏元忠, 주경칙朱敬則의 추천으로 사관이 되어 국사 편수에 참여했고 이후 중종, 예종, 현종을 거치며 4대 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사관으로 재직하며 직필과 직간으로 명성을 날렸다. 오긍은 내직 사관으로 재직할 때나 외직 지방관으로 근무할 때를 막론하고 역사 편찬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임금의 잘못과 국가의 오류를 바로잡으며 "동호직필董狐直筆"의 전통을 계승했다. 정사와 개인 기록을 통틀어 모두 24종 941권의 역사 저작에 참여했고, 이중 단독으로 저작한 것이 16종 216권에 이른다. 천보 8년(749) 향년 80세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목차소개

머리말
해제-약점과 과오를 극복한 리더십의 고전
『정관정요』를 진상하며 올리는 상소문
『정관정요』 서序

권1_군주론
제1편 임금의 길[君道]
다스림은 수양에서부터│밝은 임금은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듣는다│창업과 수성 중 어느 것이 어려운가?│멸망의 교훈은 멀리 있지 않다│천하를 얻기는 어려우나 잃기는 쉬운 법│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민심의 동향│"열 가지 생각十思"이란 무엇인가?│거침없는 직언이 필요하다│평안할 때 장래의 위기를 생각하라

제2편 정치의 요체[政體]
화살이 곧게 날아가는 이치│부처 간에 견제와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경전에 뛰어난 인재를 중용하다│자신의 견해대로 이의를 제기하라│신하의 생각을 다 발휘하도록 하다│임금과 신하가 마음을 다 털어놓아야│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벌주지 않을 테니 직간하라│혼란 직후에 태평성대가 올 수 있다│민심에 역행하면 나라가 망한다│임금은 맑고 깨끗한 마음을 지녀야│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교만을 부리면 패망한다│대문을 잠그지 않다

권2_현신론과 간언론
제3편 어진 이를 임용하다[任賢]
다른 사람의 선행을 들으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법령과 문물제도를 정하다│직간으로 역린을 거스르다│공평한 인물평│돌궐과 토욕혼을 격파하다│다섯 가지에 뛰어난五絶 명신│태종이 수염을 태워 약을 지어주다│잠시라도 곁에 없으면 생각나는 사람

제4편 간언을 구하다[求諫]
간언을 따르면 성군이 된다│목재가 먹줄을 받으면 바르게 잘린다│간쟁을 하지 않는 신하는 죽어 마땅하다│임금과 신하가 함께 노력해야│간언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간언을 받아들여라│역린을 범하는 일도 피하지 말라│원수를 등용하라│편하게 아뢸 수 있도록 하다│두려움 없이 끝까지 말하라│간언은 거울과 같다│잘못은 애초에 바로잡아야

제5편 간언을 받아들이다[納諫]
빼앗은 미인을 돌려보내다│쓸데없는 궁궐 수리는 백성을 해친다│말이 죽었다고 사람을 죽여서야│임금의 욕망을 백성에 맞춰야│진상품 요구를 거절하다│과격한 간언은 비방과 비슷하다│은혜를 베풀면 보물은 저절로 들어온다│약이 되는 말에 진짜 약으로 보답하다│사리에 맞지 않아도 힐난하지 말아야

부록 직간 부[直諫 附]
남의 약혼녀를 후궁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임금이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참소와 비방은 간언이 아니다│충신이 아닌 양신良臣│봉선封禪은 아직 일러│황실 인척의 전횡을 방지하라│임금과 대신은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임금의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할 수는 없다│장점을 발휘하게 하라│초심을 고수해야

권3_군신관계론
제6편 임금과 신하가 서로 거울이 되어 경계하다[君臣鑒戒]
역사의 교훈이 멀지 않다│억울한 옥사가 없도록 하라│선한 정치를 하며 공과 덕을 쌓아야│고난의 시절을 잊지 말라│심장이 있으면 팔다리도 있어야│백성을 사랑하면 임금, 백성을 학대하면 원수│임금은 대신을 믿고 의지해야│덕망과 인정에 더욱 힘써야│공신의 자제를 잘 훈계하라

_제7편 관리 선발[擇官]
불필요한 관리를 줄여라│잡무를 줄이고 현인을 찾으라│도독과 자사를 통해 멀리 보고 멀리 듣다│어느 시대에 현인이 없겠는가│말 잘하고 글 잘 짓는 자들로는 안 된다│인재를 등용할땐 품행을 자세히 따져야│군수와 현령에 어진 사람을 임명하라│상서성의 관리를 엄선하여 관직의 기강을 잡으라│스스로를 천거하게 해서는 안 된다│임금은 어진 신하의 보필을 받아야│여섯 부류의 바른 신하와 사악한 신하│포상과 처벌을 공평하게 시행하라│수염만 훌륭해서야

제8편 봉건제도[封建]
황실 종친을 편애하지 말라│백성을 보호하는 일은 제왕의 직분│봉건제도는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봉작을 세습케 하지 말고 현인을 등용하라│형벌을 중지하고 교화를 펼쳐야│요순에게도 불초자식이 있었다

권4_태자교육론
제9편 태자와 왕자들의 직분 정하기[太子諸王定分]
왕자들이 보위를 노리지 못하게 하라│황제의 자제에게 과도한 봉작을 주지 말라│사랑하면 의롭게 교육하라│보좌할 바른 선비를 구하라

제10편 스승을 존경하라[尊敬師傅]
스승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다│태자의 스승 삼사三師를 설치하라│가르침에 따라 품성이 변한다│황제를 대하듯 하라│태자와 스승│태자의 몸과 종묘사직│책을 읽히고 빈객과 사귀게 해야│태자가 간언할 기회를 주어야

제11편 태자와 왕자들을 교육하고 경계하다[敎戒太子諸王]
엄한 말로 따끔하게│굽은 나무는 먹줄을 받아야 곧게 잘린다│재앙과 복락은 사람이 불러오는 것│선행하여 군자가 되어라│백성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예법을 어기면 형벌로 도륙│어린 왕자를 자사에 임명하지 말라

제12편 태자에게 올바른 간언을 올려라[規諫太子]
만물의 변화법칙에 따라야│어찌 욕망에 몸을 내맡기겠습니까?│역대 태자의 행적│올바른 사람을 뽑아 옥사를 맡겨야│궁궐 축조, 주색, 사냥을 절제하라│덕행을 준수하며 싫증내지 말라│목숨을 걸고 간언하다│지나친 사냥은 종묘사직을 망치는 일│악행이 쌓이면 성정까지 바뀐다│쓰라린 간언이 행동에는 이롭다│궁궐 건축의 사치를 금하라│음란한 음악을 경계하라│거슬리는 간언은 좋은 약과 같다│잘못된 시작을 막고 악의 싹을 잘라야

권5_도덕론
제13편 인의[仁義]
인의로 다스려야 국운이 길어진다│민심을 따르고 가혹한 법률을 제거하라│백성의 안락이 바로 갑옷과 무기다│인의가 쌓이면 백성이 저절로 귀의한다

제14편 충의[忠義]
풍립과 사숙방의 충의│충렬지사 요사렴│옛 주군을 애도함은 의로운 일 | 수나라의 충신들│진숙달의 직간│청렴한 관리 이홍절│임금의 잘잘못을 직언한 위징│극형을 두려워하지 않은 소우│양진의 충절이 수백 년 후에 보답을 받다│제 배를 갈라 임금의 간을 품은 홍연│추운 겨울의 소나무 같은 요군소│원헌 부자의 충렬│충신의 자손에게 관용을 베풀라│고구려 안시성주에게 비단 300필을 내리다

제15편 효도와 우애[孝友]
계모에게 효도한 방현령│형 대신 죽기를 청한 우세남│효도와 우애로 이름난 이원가│부친 사후 종신토록 베옷을 입은 이원궤│고기를 남겨 모친에게 올린 사행창

제16편 공평[公平]
자식과 형제도 내쳐야 한다│전쟁은 자신까지 불태운다│형벌 시행은 국법에 따라야│공평무사한 제갈량의 정치│공주를 특별히 대우하지 말라│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다│능력 있는 사람이면 원수라도 추천하라│보옥과 돌멩이는 구분해야 한다│선행을 좋아하고 악행을 미워해야│형벌로는 치세를 이룰 수 없다│감정에 따라 형벌을 정해서는 안 된다│주관을 개입시키지 말라 | 인정을 베푸는 척 뇌물을 받지 말라│판결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다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된다│간언을 좋아해야 간언을 올린다│큰 강을 건널 때

제17편 성실과 신의[誠信]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한다│열린 태도로 직언을 받아들여라│군자에게 일을 맡겨라│아첨꾼에게 상을 주면 안 된다│선인을 등용하고 악인을 제거하라│전쟁을 중지하고 문치를 일으켜야│먹을 것을 버리더라도 신의를 지켜라

권6_자질론
제18편 검약[儉約]
화려한 복식을 남용하지 말라│누대 건설에 과도한 경비를 쓰지 말라│탐욕에 빠지면 망한다│궁궐 증축에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화려한 장례 의식은 교화를 망친다│검소하게 본분을 지키다│검소함을 숭상한 관리들

제19편 겸양[謙讓]
늘 겸허하고 두려워해야│신명함을 감추고 과묵함을 유지하라│이효공과 이도종의 겸손함

제20편 측은지심[仁惻]
궁녀들을 내보내 짝을 찾게 하라│아이들을 찾아 부모에게 돌려주다│슬픔에 무슨 기피하는 날이 있겠는가?│태종이 친히 병졸 상처의 피를 빨다

제21편 좋아하는 것을 삼가라[愼所好]
화려하고 텅 빈 학문을 좋아하지 말라│신선술은 본래 허망한 것이다│허황한 일로 의심을 품지 말라│기묘한 솜씨에 탐닉하지 말라

제22편 말을 삼가라[愼言語]
임금은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수 양제의 잘못된 명령을 경계로 삼으라│변론을 줄이고 기상을 기르라

제23편 아첨꾼을 막으라[杜讒邪]
아첨꾼이 종묘사직을 폐허로 바꾼다│아첨을 일삼다가 질책당한 조원해│선악은 가까운 배움에서 말미암는다│참소하는 진사합을 내쫓다│남을 모함하는 자는 처벌하라│참소하는 자는 참수한다│당 태종이 힘쓴 세 가지 일

제24편 잘못을 뉘우치다[悔過]
잘못은 반복하지 말아야│황제도 잘못을 인정하다│부모의 짧은 상례 기간을 뉘우친 태종│직언하는 사람을 힐난하지 말라

제25편 사치와 방종[奢縱]
자신에게 근검하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라│황실의 검소함이 갖는 중요성│옛 시대의 망국을 거울로 삼아야│검소하게 생활하며 백성을 편히 쉬게 하라

제26편 탐욕과 비열[貪鄙]
몸 안의 것과 몸 밖의 것│돌소가 황금 똥을 누다│뜻을 해치고 허물을 만든다│밀기울을 탐한 진만복│노다지 은광을 내버려두는 이유│물 밑 굴속의 물고기는 왜 잡힐까

권7_학문과 예절
제27편 유학 숭상[崇儒學]
홍문관을 설치하여 유학을 장려하다│교육을 통해 유학을 장려하다│역대 유학자를 드높이다│경전의 뜻에 밝은 사람을 등용하라│안사고가 경전의 오류를 바로잡다│학문을 배워 도를 완성하라

제28편 문장과 역사[文史]
문장은 화려함보다 현실에 도움이 돼야│임금의 문집이 왜 필요한가?│임금의 잘못은 천하 사람이 모두 기록한다│국사는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29편 예절과 음악[禮樂]
살아 있는 임금의 이름은 피휘하지 말라│숙부가 조카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부모의 상에는 슬픔을 다하라│스님과 도사도 부모에게 절을 해야│조상의 명성을 팔지 말라│공주도 시부모를 뵙는 예절을 행해야│지방의 사자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다│임금의 아들을 지나치게 높여서야│친족의 복상 기간을 새로 정하라│복상 기간은 은정에 따라야│상례 규정을 바꾸다│생일은 기쁨으로 즐기는 날이 아니다│음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음악으로 아픈 과거를 그려내지 말라

권8_실무론
제30편 농사에 힘쓰라[務農]
사람의 근본은 옷과 밥이다│당 태종이 누리를 삼키다│태자의 관례를 농한기로 미루라│농사 시기를 빼앗지 말라

제31편 형벌과 법률[刑法]
관대하고 가볍게 법을 시행하라│혼자서 반역할 수는 없다│사형은 다섯 번에 걸쳐 다시 심사하라│높은 곳에서도 낮은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화와 복은 사람에 달려 있다│옥사 판결에 억울함이 없게 하라│공신이라고 사면해서는 안 된다│기분에 따라 시행하지 말라│참화와 복락은 서로 의지해 있다 |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해야│올바른 원칙을 신중하게 고수하라│처음처럼 공손하고 검소하라│불필요하게 상관을 연루시키지 말라│관대하고 공평하게 판결하라

제32편 사면령[赦令]
함부로 사면령을 내리지 말라│상충되는 법 조항을 없애라│조정의 명령은 반드시 시행하라│병을 빌미로 법령을 어지럽히지 말라

제33편 조공품[貢賦]
각지의 산물로만 조공품을 바치라│앵무새를 돌려보내다│조공품을 보고 두려움에 젖다│반역자의 뇌물을 받지 말라│고구려 여인을 돌려보내다

제34편 흥망을 논하다[辨興亡]
천하를 지키는 방법은 오직 인의일 뿐│백성이 부족하면 어느 임금이 풍족하랴?│배은망덕은 멸망을 초래한다│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백성이 피폐하면 임금도 멸망한다

권9_국방론
제35편 정벌[征伐]
적과 강하게 맞서라│전쟁보다는 덕으로 포용해야│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전쟁을 하지 말라│헛된 명성을 위해 군대를 움직이지 말라│다른 나라의 장례를 습격해서야│혼인으로 화친을 도모하다│창을 멈추는 것이 무武다│전쟁에서 요행을 바라지 말라│태종이 간언에 따르지 않다│임금에게 적병을 남겨주지 않다│군대를 숭상해서도 내버려서도 안 된다│고구려는 아무도 공격할 수 없었다│태종이 직접 섶나무를 지다│고구려 정벌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멈출 줄 알고 만족할 줄 알라│경사가 있더라도 기뻐하지 말라│행군과 노역의 고통을 줄여주라│대형 공사는 백성을 지치게 한다│교묘한 노리개는 나라를 망치는 도끼

제36편 변방 안정[安邊]
돌궐을 회유하여 하남 일대에 살게 하다│항복해온 돌궐족은 신중하게 처리해야│배반한 돌궐족을 옛 땅으로 돌려보내다│유용한 재물을 뿌려 무용한 일을 해서야│고창국에 국왕을 세워줘야│화친책을 주장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다

권10_경계론
제37편 순행[行幸]
지나친 순행은 백성의 힘을 고갈시킨다│순행을 위해 백성을 부역에 내몰지 말라│강도 순행 중 피살된 양제│임금의 욕망을 위해 순행에 나서지 말라

제38편 사냥[?獵]
천자가 웃통 벗고 사냥에 나서다니│기왓장으로 비옷을 만들면│임금이 위험을 무릅쓰면 안 된다│황제가 어찌 맹수와 박투를 벌이랴?│사냥은 가을 수확기가 끝난 후 해야

제39편 재난과 길상[災祥]
상서로운 조짐은 가소로운 것│덕을 닦으면 천재지변이 없어진다│교만과 방탕이 재난의 원인│임금이 도를 잃으면 백성은 반역한다│흉조는 임금의 덕을 이길 수 없다

제40편 끝까지 삼가라[愼終]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라│한 고조도 초심을 유지하지 못했다│풍성한 공훈을 후세에까지 누리게 하라│시대가 안락하면 교만해진다│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행동하는 것은 어렵다│인의의 도리를 믿고 굳게 지키라│백성이 즐거워 패망한 적은 없다│몸을 즐겁게 하는 일만 추구해선 안 된다│절인 생선 옆에 있으면 비린내에 젖어든다│일상 용품을 천하게 여기지 말라│한 사람이 참소한다고 사람을 버리지 말라│지나친 사냥으로 변고에 빠질 수 있다│예의를 갖춰 신하를 대하라│부지런히 힘쓰며 태만하지 말라│평안할 때 교만하거나 안일하지 말라│아직도 한 삼태기의 공로가 부족하다│강경하고 정직한 간언을 채택하라│공을 생각하고 사를 잊어라│신하의 간언을 반듯한 법칙으로 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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