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국전상朝鮮徑國典上
해동잡록海東雜錄에 기술된 삼봉 정도전 13
1부 군주와 국가
1. 임금이라는 보배로운 지위의 올바름[正寶位] 43
2. 국가의 칭호[國號] 47
3. 왕세자를 국가의 근본으로서 규정함[定國本] 50
4. 조선왕조 세대의 계통[世系] 53
5. 임금의 명령[敎書] 55
2부 통치의 법전[治典]
1. 총괄하는 서문[摠序] 61
2. 관리의 체제[官制] 65
3. 재상의 연표[宰相年表] 68
4. 관리의 채용[入官] 71
5. 서리의 임용[補吏] 77
6. 군대의 장군과 장교[軍官] 79
7. 자본과 식량[錢穀] 82
8. 봉작과 증직과 승습[封贈承襲] 84
3부 조세의 법전[賦典]
1. 총괄하는 서문[摠序] 87
2. 행정구역[州郡] 90
3. 등기와 주민등록[版籍] 92
4. 경영과 관리[經理] 95
5. 농사와 양잠[農桑] 100
6. 세금의 부과[賦稅] 101
7. 해상운송[漕運] 105
8. 소금에 관한 법률[鹽法] 107
9. 산판과 어장[山場水梁] 109
10. 금과 은과 주옥과 동과 철[金銀珠玉銅鐵] 111
11. 공업과 상업의 세금[工商稅] 113
12. 선박세[船稅] 114
13. 공물의 진상[上供] 115
14. 국가관리비용[國用] 121
15. 군사비용[軍資] 122
16. 공무원의 급여[祿俸] 126
17. 구호기관[義倉] 128
18. 의료복지[惠民典藥局] 130
19. 의무의 면제[蠲免] 132
4부 예악제도[禮典]
1. 총괄하는 서문[摠序] 135
2. 국무회의[朝會] 138
3. 조선왕조의 사당[宗廟] 141
4.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社稷] 143
5. 농사의 권장[耤田] 144
6. 기후[風雲雷雨] 146
7. 유학자들의 사당[文廟] 147
8. 모든 신의 제사에 관한 규정[諸神祀典] 149
9. 국가의 잔치[燕享] 151
10. 상서로운 물건[符瑞] 153
11. 수레와 관복[輿服] 154
12. 음악[樂] 155
13. 달력[曆] 157
14. 임금의 학교[經筵] 158
15. 양반사대부의 학교[學校] 159
16. 인재의 등용[貢擧] 161
17. 숨은 실력자의 천거[擧遺逸] 165
18. 직언을 구하고 의견을 올림[求言進書] 167
19. 사신의 파견[遣使] 168
20. 공신에게 상을 내림[功臣圖形賜碑] 170
21. 시호[諡] 172
22. 붉은 문으로써 표창함[旌表] 173
23. 향약을 읽으며 술을 마심[鄕飮酒] 174
24. 성인식[冠禮] 176
25. 결혼[婚姻] 178
26. 장례[喪制] 181
27. 가문의 제사[家廟]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