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봉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2

정도전 지음(탁양현 옮김) | e퍼플 | 2018년 07월 13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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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최초의 조선인朝鮮人 삼봉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정도전鄭道傳은 당시 가장 진보적인 혁명가이며 사상가였다.
그러한 그가 혁명과업의 완수 이후에는 가장 보수적인 수구守舊세력이 되었다. 이렇듯 진보進步는 동시적으로 보수保守다.
현실세계에서 진보나 보수가 가름되는 것은 다만 상황의 문제일 따름이다. 이는 고금古今과 동서東西를 막론하고서 현대에 이르도록 지극히 일상적인 역사의 법칙적 원리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에서 곧잘 주周나라의 문화나 공자孔子의 발언을 인용한다.
주나라의 문화를 본받으려고 하는 점은 공자와 닮았다. 아마도 삼봉三峰은 스스로 조선의 공자이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공자는 호학자好學者이며 철학자로서 성인聖人이었다. 그런데 삼봉은 사상가이며 혁명가로서 철저한 정치가였다.
그래서 조선경국전은 응당 논어論語이지 않다.

그리고 정도전은 주역周易을 인용하기도 한다.
이 또한 공자가 주역을 삼천 번이나 읽어서 주간竹簡의 가죽 끈이 닳을 정도였다고 하니 마땅히 공자가 주역에서 천지자연의 근본원리를 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삼봉이 인식하는 주역철학은 어디까지나 동중서董仲舒의 ‘양은 존귀하고 음은 비천하다’[陽尊陰卑]는 식의 사유방식을 좇는 것이므로 본래의 주역철학이나 공자철학의 사유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현실세계의 표면으로 양陽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서 음陰이 비동시적인 동시성으로서의 토대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음과 양은 어떤 본질적 실체로서 고정된 불변태不變態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생성’[相生]하며 동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극복하는’[相剋]하는 교차적 변화로써 순환하는 변화태變化態다.
이는 동중서가 음양의 관계를 유가儒家 통치철학의 핵심 개념인 천명天命이나 천자天子 등을 작동시키기 의한 통치이데올로기적 구조에 유용하도록 ‘양陽인 군자君子(지배계급)는 존귀하고 음陰인 소인小人(피지배계급)은 비천하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갖는 사유방식이다.
따라서 동중서가 당시 집단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급주의적인 통치이데올로기로써 주역철학의 음양의 사유방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유가철학은 현재에 이르도록 여전히 주역철학의 음양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동중서의 양존음비陽尊陰卑 식의 사유방식을 고집하며 추종한다.

이외에 시경詩經이나 서경書經이나 맹자孟子나 대명률大明律 등의 전거典據들의 경우 역시 그러하다.

저자소개

지은이 정도전鄭道傳

삼봉三峰 정도전(1342∼1398)은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살았다. 그는 문신이며 유학자이며 시인이며 정치가이며 사상가이다.
정도전은 역성易姓혁명으로써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격동의 시기를 살아낸 인물이다. 그 역사의 중심에서 그는 새로운 왕조국가인 조선을 설계했다.
조선 건국의 일등공신이자 최고 권력자였던 정도전은 조선의 이념적 바탕을 마련하고 정치적 체제를 정비하여서 조선왕조 500여 년의 기틀을 다져놓았다. 따라서 그의 철학사상의 바탕 위에서 조선이라는 국가가 구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정도전의 문집인 삼봉집三峰集을 살핀다면 조선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정치적 구조의 시원始原에 대한 대강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삼봉집 중에서도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은 정도전의 정치철학의 핵심과 전체를 담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목차소개

조선경국전하朝鮮徑國典下


1부 행정의 법전[政典]

1. 총괄하는 서문[摠序] 15
2. 군사제도[軍制] 19
3. 군사비용[軍器] 21
4. 교육과 연습[敎習] 23
5. 무기의 점검[整點] 27
6. 포상과 처벌[賞罰] 29
7. 숙직근무[宿衛] 31
8. 군대의 주둔지[屯戍] 33
9. 의무적 노동[功役] 35
10. 구제사업[存恤] 37
11. 말에 관한 정책[馬政] 39
12. 군인에게 지급되는 토지[屯田] 43
13. 명령의 전달을 위한 제도[驛傳] 47
14. 궁궐을 엄중히 하고 고급관리를 우대함[騶邏] 49
15. 사냥[畋獵] 51


2부 형벌의 법전[憲典]

1. 총괄하는 서문[摠序] 55
2. 죄의 명분[名例] 59
3. 직무를 게을리 하는 자의 처벌제도[職制] 63
4. 공식적인 신뢰의 구축[公式] 65
5. 집집마다 부과되는 부역 등[戶役] 67
6. 각종 제사[祭祀] 71
7. 신분의 구별[儀制] 73
8. 궁궐의 호위[宮衛] 77
9. 군사정책[軍政] 79
10. 관문과 나루[關津] 81
11. 축산업[廏牧] 85
12. 교통과 통신을 위한 기관[郵驛] 87
13. 도둑[盜賊] 91
14. 사람의 목숨에 대한 다툼과 핍박[人命鬪驅] 93
15. 구설수와 소송에 의한 다툼[罵詈訴訟] 95
16. 뇌물을 받고 꾸미며 속이는 일[受贓詐僞] 97
17. 강간이나 간통 따위를 범하는 죄[犯姦] 99
18. 잡다한 범죄[雜犯] 101
19. 도망자와 범법자의 처단[捕亡斷獄] 103
20. 집을 짓고 물건을 만듦[營造] 105
21. 하천과 제방[河防] 107
22. 본문을 마친 후 적는 글[後序] 109


3부 각종 공사의 법전[工典]

1. 총괄하는 서문[摠序] 115
2. 궁궐의 정원[宮苑] 119
3. 관청의 청사[官府] 121
4. 저장을 위한 창고[倉庫] 123
5. 방어를 위한 성곽[城郭] 127
6. 제사를 위한 종묘[宗廟] 129
7. 교통을 위한 교량[橋梁] 131
8. 전쟁을 위한 병기[兵器] 135
9. 권위를 위한 노부[鹵簿] 137
10. 의식용 장막[帳幕] 139
11. 각종 장인들[金玉石木攻皮塼埴等工]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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