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계 박세당의 유교철학 비판, 사변록 2, 제2장 중용에 대한 비판

박세당 지음(탁양현 엮음) | e퍼플 | 2018년 08월 3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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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상략-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시키려는 시도는, 1895년 음력 10월 12일 春生門事件 때에도 있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당시 사건을 모의하고 해외로 탈출했던 친러파 李範晉은, 비밀리에 귀국하여 李完用 · 李允用 및 러시아 공사 베베르 등과 고종의 파천 계획을 모의하였다. 그들은 궁녀 김씨와 고종이 총애하던 엄상궁(嚴妃)을 통해 고종에게 접근, 대원군과 친일파가 고종의 폐위를 공모하고 있으니, 왕실의 안전을 위해 잠시 러시아공사관으로 파천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을미사변 이래 불안과 공포에 싸여 있던 고종은 그들의 계획에 동의하고 말았다.
한편 러시아측은, 1896년 2월 10일 공사관 보호를 구실로 인천에 정박중이던 러시아군함 수군 120여 명을 무장시켜 서울에 주둔시켰다. 그리고 다음날 11일 새벽, 왕과 왕세자는 극비리에 궁녀의 교자에 타고 경복궁 迎秋門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였다.
파천 직후, 고종의 명령에 의해 총리 대신 김홍집과 농상공부 대신 鄭秉夏가 참형되었고, 내부 대신 兪吉濬을 비롯한 10여 명의 고관들은 일본 군영으로 도피한 뒤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탁지부 대신 魚允中은 도피 중에 백성에게 살해되었고, 외부 대신 金允植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이와 같이, 친일 정권이 무너지자, 그동안 은신중이었던 친러 · 친미파 인물들을 대거 등용되어 친러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법부 대신과 경무사를 겸임하게 된 이범진을 비롯하여, 이완용 · 이윤용 · 朴定陽 · 趙秉稷 · 尹用求 · 李在正 · 安駉壽 · 權在衡 · 尹致昊 · 李商在 · 高永喜 등의 인사가 요직에 임명되었다.
친러 내각은 친일파를 國賊으로 단죄하는 한편, 단발령의 실시를 보류하고 의병을 회유하며 공세를 탕감하는 등 인심 수습에 나섰다. 그리고 갑오 · 을미의 개혁 사업을 폐지하였다. 그 밖에 23府였던 지방 제도를 漢城府와 13도로 개편하였고, 호구 조사도 재정비하였다. 한편 의정부로 환원한 신내각은 국내에 있던 일본인 고문관과 교관을 파면시키고, 대신 러시아인 고문과 사관으로 대신 초청하였으며, 러시아 학교를 설립하는 등 러시아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일본은 아관파천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으나, 러시아와의 무력 대결이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협상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먼저 아관파천에 대한 열강의 태도를 타진하였다. 그러나 열강은 조선의 내정에 대해 불간섭을 표명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러시아와 불리한 외교 교섭을 벌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외상대리 ‘사이온지(四園寺公望)’와 러시아 공사 ‘Hitro Vo’는 조선의 현실을 시인하고 앞으로 공동 보조를 취한다는 타협안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14일자로 제1차 러일협정인 전문 4개조의 ‘베베르·고무라(小村壽太郎)’각서가 체결되었다. 각서의 골자는 일본이 아관파천과 친러정권을 인정하고, 을미사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시인함과 동시에, 일본군 병력의 감원·철수 및 동일한 사항의 러시아군 적용 등 러시아측에 유리한 내용이었다.
그 뒤 일본은 ‘다시 야마가타(山縣有朋)’를 Nikolai Ⅱ의 대관식에 파견하여, 러시아외상 Rovanov와 타협을 모색하게 하였다. 같은 해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된 비밀 회담을 통해, 양국 대표는 조선 문제에 대한 공동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4개조의 공개 조관과 2개조의 비밀 조관으로 구성된 밀약의 골자는, 일본이 제안한 39도선 국토 분할안을 취소하는 대신, 향후 필요한 경우 러일 양국이 조선을 공동 점거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러일의 비밀 교섭을 알지 못한 조선의 관민은, 러시아의 침투를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1년 동안, 조선 정부의 인사와 정책은 러시아 공사와 친러파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그리고 경원·종성 광산 채굴권, 인천 월미도 저탄소 설치권, 압록강 유역과 울릉도 삼림 채벌권 등의 경제적 이권이 러시아에 탈취당하였다.
이 밖에도 러시아는 Alexiev,K.를 조선 정부의 탁지부 고문으로 앉히고 조선의 재정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그리고 러시아 황제 대관식 때 열린 ‘로바노프·閔泳煥 비밀회담’에서, 러시아측은 5개조의 원조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조선에게 17개조의 이권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열강도 경제적 이권 쟁탈에 열중하였다. 열강은 아관파천에 대해서는 정치적 불간섭주의를 표명하였지만, 경제적 이권에는 기회 균등을 요구하여, 전차 · 철도부설권, 삼림 채벌권, 금광 · 광산 채굴권 등 시설 투자와 자원 개발에 관한 각종 이권을 획득하였다. 일본은 열강으로부터 전매하는 방법으로 이권 쟁탈에 참가하였다. 그 결과 조선의 국가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국운이 크게 기울어졌다.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와 같이 국가의 주권과 이권이 손상되자, 국내외적으로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고종은 파천초에 조칙을 내려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현재의 덕수궁)으로 환궁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것은 경운궁이 수리중인 관계로 환궁 시기를 늦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운군 부근에 있는 구미 공사관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었다.
독립협회를 비롯한 여론은, 정부의 대외 의존 자세를 비난하고 조속한 환궁을 요구하였다. 정부의 대신과 각계 요로에서도 환궁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때마다 친러파들의 방해공작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전국의 유생들이 상소 운동을 개시하고, 장안의 市廛들이 철시를 단행할 조짐을 보이는 등 여론이 더욱 거세어지자, 고종은 환궁을 결심하고, 파천 1년 만인 1897년 2월 20일경운궁으로 환궁을 단행하였다. 환궁 후에 고종은, 독립협회의 진언을 받아들여, 그해 10월 12일 황제즉위식을 원구단에서 갖고 국호를 대한, 연호를 光武라 고치고 대한제국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아관파천은, 을미사변을 통해 불법적으로 조선의 정권을 장악한 일본 세력에 대한 친러 세력의 반발로 초래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국왕의 무능 · 나약함과 정부지도자들의 파쟁상이 단적으로 노출된 사건이기도 하였다. 아관파천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침략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조선의 자주성과 국력은 크게 손상되었고, 열강의 경제적 침략이 심화되었다.
국제정치의 현장에는 敵도 없고 同志도 없는 법이다. 다만 자기가 소속된 집단공동체의 이익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사회에 이르러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개인관계에서도 名分이나 義理가 별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無法律의 국제정치에서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니 국제정치에서는 國益이야말로 가장 시의적절한 中庸이라고 할 것이다.

저자소개

無法律의 國際政治에서의 中庸과 思辨錄



中庸은 儒敎哲學을 대표하는 텍스트다. 유교철학의 精髓가 담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中이다. 庸은 ‘~로써 사용한다’는 의미이므로, 中으로써 삶의 지침으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中은 時宜適切함을 뜻한다. 이는 매순간 가장 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즐거운 상황, 슬픈 상황, 고통스런 상황, 행복한 상황, 불행한 상황 따위의 온갖 상황 속에서 가장 적당한 處世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쉬이 이러한 시의적절함을 행할 수 있을 듯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인간존재는 본성적으로 삶의 온갖 사이[間]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게 되는 탓이다. 박세당(1629~1703)의 시대에는 名分을 좇아 明나라를 존숭하고 새로이 패권국으로 부상한 淸나라를 외면했다. 그 선택의 결과로서 丙子胡亂(1636)을 치러야 했다.
박세당은, 丁卯胡亂은 겪지 않았고, 병자호란은 7~8세에 겪었지만, 그 전쟁의 참상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이다. 그러한 박세당이 名分重視의 유교철학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1627년 後金(淸)의 조선에 대한 1차 침입인 정묘호란 때, 조선은 무방비 상태로 후금에 당함으로써, 후금에 대해 형제의 맹약을 하고 두 나라 관계는 일단락되었다.
한편, 조선은 정묘호란 이후, 후금의 요구를 들어 1628년(인조 6) 이후 中江과 會寧에서의 무역을 통해, 조선의 禮幣 외에도 약간의 필수품을 공급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당초의 맹약을 위반하고, 식량을 강청하고 兵船을 요구하는 등 온갖 압박을 가해왔다. 그뿐 아니라 후금군이 압록강을 건너 변경 민가에 침입해 약탈을 자행하므로, 변방의 백성과 변방 守將들의 괴로움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후금의 破約 행위로, 조선의 여론은 군사를 일으켜 후금을 치자는 斥和排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격증하게 되었다. 당시 후금은 만주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 부근까지 공격하면서,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의 맹약’을 ‘君臣의 義’로 改約하자고 요청을 해올 뿐 아니라, 황금·백금 1만냥, 戰馬 3,000필 등 종전보다 무리한 歲幣와 精兵 3만까지 요구해왔다.
-하략-

목차소개

▣ 목차





제2장 중용에 대한 비판
소서
1. 제1장
2. 제2장
3. 제3장
4. 제4장
5. 제5장
6. 제6장
7. 제7장
8. 제8장
9. 제9장
10. 제10장
11. 제11장
12. 제12장
13. 제13장
14. 제14장
15. 제15장
16. 제16장
17. 제17장
18. 제18장
19. 제19장
20. 제20장
주자중화구설서
중용장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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