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인조 14년 11월 15일 (1636년)
사신문제, 양서 지방의 흉작과 국방문제 등에 대한 최명길의 차자
2. 인조 14년 11월 16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심양에 사신 보내는 일을 결정하다
3. 인조 14년 11월 21일
이조 참판 정온 등이 사신 보내는 일의 불가함에 대해 올린 차자
4. 인조 14년 11월 25일
추신사 박로가 부사나 종사관의 차송을 건의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5. 인조 14년 11월 26일
헌납 이시해가 사신문제와 ‘청’의 호칭문제에 대해 아뢰다
6. 인조 14년 12월 2일
비국이 박로의 사신 행차에 대한 품문을 아뢰다
7. 인조 14년 12월 6일
교리 이시해와 부수찬 이상형의 화친과 사신·언로 문제에 대한 차자
8. 인조 14년 12월 13일
도원수 김자점이 적병이 안주에 이르렀다고 치계하자, 이에 대해 논의하다
9. 인조 14년 12월 14일
적병이 송도를 지나자 파천을 논의, 신주와 빈궁을 강도로 가게 하다
10. 인조 14년 12월 14일
최명길에게 강화를 청하게 하고, 상은 남한 산성에 도착, 강도로 가기로 결정하다
11. 인조 14년 12월 15일
대가가 강도로 떠났다가 되돌아오자, 양사가 김자점 등을 정죄하길 청하다
12. 인조 14년 12월 15일
수어사 이시백의 청으로 체찰사 이하를 유시하다
13. 인조 14년 12월 15일
노적의 사신이 오고, 강도로 옮길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14. 인조 14년 12월 16일
가짜 왕제와 대신을 보낸 것이 탄로나서, 박난영이 죽임을 당하다
15. 인조 14년 12월 17일
홍서봉이 오랑캐 장수에게 재배하다
16. 인조 14년 12월 17일
대신을 인견하고 사태를 의논하다
17. 인조 14년 12월 17일
김류·홍서봉·김신국 등이 청대하고, 세자의 인질문제를 논의하다
18. 인조 14년 12월 18일
심광수가 최명길 베길 청하자, 하교하여 전승의 결의를 다지다
19. 인조 14년 12월 20일
‘한’이 송경에 도착했다고 하자, 납서를 도원수 등에게 보내다
20. 인조 14년 12월 21일
마부달 등이 성밖에 도착하자, 심열이 강화문제로 차자를 올리다
21. 인조 14년 12월 24일
진눈깨비가 그치지 않자, 향을 사르고 사배하고 기도하다
22. 인조 14년 12월 24일
김류의 건의로, 충청 병사에게 적의 형세를 알려주게 하다
23. 인조 14년 12월 25일
사영 대장 신경진 등이 청대하고, 한 번 싸울 것을 허락받다
24. 인조 14년 12월 25일
이경증이 아뢰어 이수림·오영발 등을 논상하다
25. 인조 14년 12월 26일
삼공·비국 당상과 의논하여, 적진에 술과 소고기를 보내기로 하다
26. 인조 14년 12월 27일
이기남이 소고기와 술을 가지고 갔으나, 노장이 받지 않다
27. 인조 14년 12월 28일
최명길의 건의로, 적진에 익위 허한을 보내어 강화를 논의하게 하다
28. 인조 14년 12월 30일
김신국 등을 사자로 보내기로 하고, 심기원을 제도의 원수로 삼다
29. 인조 14년 12월 30일
예조 판서 김상헌이, 사자 문제와 강도유수 장신에 대해 아뢰다
30. 인조 15년 1월 1일
위산보가 소고기와 술을 가지고 오랑캐의 진영에 갔다 오다
31. 인조 15년 1월 2일
대신과 비국의 신하를 인견하고, 보낼 문서에 대해 의논하다
32. 인조 15년 1월 2일
귀순하라는 내용의 황제의 글과 그것에 대해 의논하다
33. 인조 15년 1월 2일
완풍부원군 이서의 졸기
34. 인조 15년 1월 3일
동양위 신익성이 오랑캐의 글을 태울 것을 상소하다
35. 인조 15년 1월 3일
홍서봉 등이 오랑캐 진영에 가지고 간 항복문서
36. 인조 15년 1월 8일
대신을 인견하고 구원병, 강화, 군량의 문제에 대해 하문하다
37. 인조 15년 1월 9일
김반과 유후 등이 청대하고, 사신파견의 불가함을 진달하다
38. 인조 15년 1월 11일
김류·홍서봉·최명길 등이 청대하고 수정한 국서
39. 인조 15년 1월 15일
도원수 심기원이 장계를 보내, 구원병들이 대부분 패했다고 하다
40. 인조 15년 1월 16일
무조건 항복하라는 요구에 대해 의논하였으나, 사책에는 쓰지 못하게 하다
41. 인조 15년 1월 17일
오랑캐가 황제의 글을 보냈는데, ‘조선 국왕에게 조유한다’고 하다
42. 인조 15년 1월 17일
정언 이시우가 군사 기율과 수령 임명에 대해 아뢰다
43. 인조 15년 1월 18일
예조 판서 김상헌이, 최명길이 지은 국서를 찢고 주벌을 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