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귀환

김승환 | 휴먼앤북스 | 2017년 03월 19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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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헌법의 핵심가치는 인간이다!
헌법학자가 들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

헌법을 국민들이 친숙한 것으로!
헌법학자가 쓴 쉬운 헌법 해설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요즘처럼 헌법이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된 적은 없다. 1987년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군부 독재체제의 종식을 외치는 목소리였다면, 2016년 말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여부와 탄핵, 나아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런 까닭으로 헌법이 무엇이고,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국민이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김승환의 『헌법의 귀환』은 단시간에 ‘기획’된 책이 아니다. 저자 김승환은 헌법을 전공한 학자로, 23년간 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강의한 교수로, 평소의 헌법에 대한 소신과 지론을 펴기 위해, 2016년 봄부터 여름까지 17회 순회 강연을 하였다. 저자는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아마도 가깝고 친숙한 것으로 헌법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일이 먼저일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헌법을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헌법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순회 강연을 하였던 것이고, 그 강연을 토대로 읽기 쉽게 리라이팅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저자는 긴 시간 헌법학자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헌법과 동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왔다.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와 같은 헌법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그 헌법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을 알아야 인권을 지킬 수 있고, 헌법의 준엄한 명령의 수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이 헌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책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헌법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저자는 헌법학자답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곤조곤 헌법 130개 조문을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왜 우리는 영장없이 체포되어서는 아니 되는가를, 또한 미란다원칙처럼 잘 알면서도 막상 헌법과 연결시켜 사고하지 못하는 상식의 편린들을, 헌법의 정신으로 일관성있게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로 완성시킨다. 그것도 아주 쉽게.

저자소개

헌법학자. 전라북도교육감이다. 1954년 1월 30일 전라남도 장흥에서 출생하여 전라북도 익산에서 자랐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3년간 재직하며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 모임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약 3년여 간 KBS 전주방송총국 TV 《포커스 전북 21》이라는 시사 프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0년 교수직을 내려놓고 전라북도 교육감 직선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14년 재선되었다.
저서에 『김승환의 듣기 여행』, 『눈보라 친 뒤에 소나무 돌아보니』, 『교육감은 독서중 : 김승환과 함께 읽는 84권의 책』 등이 있다.

목차소개

서문
제1강의 헌법을 말하다
제2강의 법치국가의 원리,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제3강의 국민이 헌법의 눈으로 지켜볼 때 민주주의는 숨을 쉰다
제4강의 정당을 들여다보다
제5강의 우리 헌법의 데미샘
제6강의 미란다 원칙,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다
제7강의 ‘mein eigener Raum’ 나만의 영역
제8강의 말할 수 있는 자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제9강의 집회의 자유
제10강의 문화와 예술을 말하다
제11강의 청구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제12강의 권력분립의 원칙, 국가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제13강의 국회는 국민을 대표한다
제14강의 대통령과 휘슬러
제15강의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제16강의 지방자치, 그리고 헌법 개정
제17강의 납세, 그 신성한 의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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