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김제동과 나, 우리가 살아가는 법

김제동 | 나무의마음 | 2018년 09월 18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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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함께 읽고 다시 써내려간,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
지금껏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의 상속 문서’ 헌법을 읽다!

이 책은 방송인 김제동의 두 번째 에세이이자, 함께 읽고 다시 써내려간 헌법 독후감이다. 저자는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기만 한 헌법을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살려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내고 있다.
우리는 보통 ‘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테두리 지어놓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그렇지 않았다. 이 책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는 지금껏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의 상속 문서’이자,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렇게 존엄을 일깨워주고,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헌법 이야기다.
청소기 하나를 사도 사용설명서가 있듯이, 헌법이라는 체계가 만들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고 잘 사용하라는 것이니, 이는 곧 헌법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사회를 향한 선언’으로 해석한 것이다. 저자는 상식과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즉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권마저 무너질 때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고쳐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한다.
이 책에는 국내외 헌법 전문가들과 나눈 이야기도 담겨 있다.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 의장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들어보고, 갈등과 대립의 상징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낸 알비 삭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관인 에드윈 캐머런과 대화를 통해 어떻게 본능과 이성을 잘 조율해서 ‘문서(헌법)’로 합의해냈는지, 그리고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길로 갈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쓰는 헌법 제1조’를 통해 ‘당신과 나,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헌법의 공동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리자고 제안한다. 오늘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남의 집 귀한 딸과 아들이다.
국민은 보통 ‘갑’도 아닌 ‘슈퍼 갑!’

저자는 “우리는 모두 남의 집 귀한 딸과 아들이다.” 여기에 헌법의 핵심이 있다고 말한다. 헌법이라는 체계는 존엄한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위헌이다. ‘사는 게 왜 이래, 사람 사는 게.’ 이런 말이 나오면 위헌적인 상황이다. 모여서 얘기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 조항은 전문 포함해서 130조까지 있는데, 1조에서 37조까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얘기해요. 행복 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한 다음에,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멋지게 마무리를 해요. 38조는, 이 정도 보장했으니 국민이 세금 적당히 내서 국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39조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나라를 지키자, 하는 겁니다. 40조부터는 국회에 대한 조항, 66조부터가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조항이에요. 앞에서 말한 권력자인 국민들에게 심부름꾼으로서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이렇듯 헌법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임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저자는 “누구나 헌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헌법의 ‘진짜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헌법이 드라마와 영화처럼, 시와 소설처럼,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오기를 기대해본다.

‘헌법’이라는 따뜻한 연애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1항이다. 저자는 신문 칼럼에서 우연히 이 조항을 처음 보고 마치 연애편지의 한 구절 같았다고 말한다. 서른여섯 가지 사랑하는 이유를 쫙 적어놓고 마지막에 “내가 여기 못 적어놨다고 해서, 안 적었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라고 추신을 붙인 거 같았고, 그래서 2016년 중순 처음으로 헌법 책을 읽게 되었다고 말한다.

헌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연예인이 무슨 헌법?” 이렇게 반문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이들에게 저자 김제동은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헌법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왜 헌법을 읽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는 헌법을 읽으면서 어딘가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좋은 책이나 좋은 영화 보면 친구에게 추천하는 것처럼, 맛있는 빵집 알게 되면 빵 한 개씩 사서 나눠주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읽어보라고 하고 싶었어요. 책이잖아요, 사실 헌법도.”(「서문」 중에서)
저자가 서문에서 한 말처럼 이 책을 헌법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의외로 재미있을 것이다. 재밌는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의외로 무게가 있을 것이다. 잘되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훌륭한 책이 될 수 있겠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 자신을 위한 헌법 1조를,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자소개

1974년생.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는 최고의 이야기꾼이다. 한 달에 평균 5000명, 많을 때는 2만 명까지도 만난다. 그는 사람들이 웃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방송인이다. 탁월한 비유를 버무린 솔직한 입담에 사람들이 빵빵 터지다보니, 지역 축제 사회자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방송인이 됐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건네 말할 수 있게 하고,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의 가슴을 다독이는 열린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중순에 헌법을 처음 읽고, 이 좋은 걸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때부터 헌법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은 책으로 『그럴 때 있으시죠?』 『김제동이 만나러 갑니다』 『김제동이 어깨동무합니다』 등이 있다.

목차소개

서문 사랑하는 당신에게

1장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헌법을 아십니까?
모두가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Just 10minutes!)
우리들의 상속 문서
계속 어여쁜 당신 [헌법 전문]
‘이리 와요, 함께 먹어요!’ 조항 [1조 1항]
명품빽 조항 [1조 2항]
‘너여!’ 조항 [1조 2항]
세종대왕 그리고 헌법
사랑꾼 조항 [37조 1항]
“아이고, 나보고 빨갱이란다.”
경력 9년차입니다만
“일 안 하세요?” 물어볼 권리 [7조 1항]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염치와 부끄러움
대담|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에드윈 캐머런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김제동]

2장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도 보호한다
상실과 배신의 한 해
역행보살들
비타민 조항 [10조 행복 추구권]
‘빼빼로’ 조항 [11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녕히 계세요’ 조항 [12조 신체의 자유]
‘당신 혼자 두지 않아’ 조항 [12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음덕 조항 [12조 2항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판관 포청천’ 조항 [27조 재판 받을 권리]
‘깨톡’ 조항 [16조, 17조, 18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옳음과 옳음의 싸움
눈물의 권리 [21조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방탄 조항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질 권리]
‘옥자 할머니’ 조항 [31조 교육받을 권리]
생명에 이름을 붙이는 일[35조 환경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조항입니다 [36조 결혼 조항]
‘국민을 지켜라’ 조항 [30조 범죄 피해 구조권]
‘내 돈 어디 갔니?’ 조항 [38조 납세의 의무]
심부름꾼 뽑는 날 [24조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25조 선거해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
‘이거 뭡니까?’ 조항 [26조 물어볼 권리]
대담|유죄 추정의 원칙(?)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김제동]

3장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숭고한 일이 있습니까?
경세제민
먼저 일자리를 달라 [32조 근로의 의무와 권리]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비례성의 원칙 [33조 노동 3권에 대한 권리]
“사람 사는 게 왜 이래!”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노동자, 우리 엄마고 아빠고 이모고 삼촌이고 언니고 형이잖아요!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한다
“재산권은 인정해, 그러나 돈 유세는 곤란해” [23조 재산을 가질 권리와 단서 조항]
대담|“우리의 도덕성이 그들의 잔인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알비 삭스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김제동]

4장 추신: 아직 못다 한 이야기
당신이 필요해요!
가치의 역습
위치의 재조정
독방과 공감
퉁치지 않는 개별성
우리가 대표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
다양성은 축복이다
누가 4차 혁명에 대해 알려주세요
헌법과 치유
우리는 이렇게 책임지고 살아가는데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어요, 평화가 길입니다
우리가 쓰는 헌법 1조 1항
대담|유머와 판결문 [알비 삭스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김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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