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왜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1부. 노동자와 인권
* 이야기 하나 나에겐 내 삶의 자기결정권이 없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2조: 차별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다
* 이야기 둘 일하다 산재로 죽든지, 죽은 듯이 일하다 해고당하든지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8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이야기 셋 잠잘 시간도 아이를 볼 시간도 없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9조: 장시간 노동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 이야기 넷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0조: 우리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다
* 이야기 다섯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1조: 존중받는 호칭이 필요하다
2부. 비정규직이라서 갖지 못한 권리
* 이야기 여섯 불안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범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조: 고용 안정의 권리가 필요하다
* 이야기 일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따로 있나?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3조: 비정규직이라고 보조 업무만 하게 하면 안 된다
* 이야기 여덟 영세사업장이라는 사각지대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3조: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이야기 아홉 사내하청지회, 존재의 슬픔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7조: 비정규직도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3부. 법으로 요구하는 권리
* 이야기 열 우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4조: 진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 이야기 열하나 퇴근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5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 이야기 열둘 내 나이 이제 겨우 오십인데……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4조: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셋 마이너스 급여명세서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5조: 손실 비용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4부. 법을 뛰어넘는 권리
* 이야기 열넷 나의 가치는 ‘최저’였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6조: 누구나 생활할 만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다섯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인권은 없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7조: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
* 이야기 열여섯 모든 권력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2조: 비정규직도 알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일곱 빼앗긴 노동자, 문화라는 무기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6조: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여덟 치열할수록 커진 연대!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8조: 정치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비정규직 사회헌장]
우선 비정규직 사회헌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노동자들이 한데 모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를 하나씩 모아 담았다. 18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과 노동을 이야기했고, 활동가 6명이 각각의 조항에 담긴 의미를 풀어썼다. 그 결과 비정규직 사회헌장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반영되었고, 법과 제도로 요구하는 권리뿐 아니라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이 책 《모든 노동에 바칩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선언문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차별과 고용 불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해고되어서 이전의 관계로부터 강제로 단절되어버린 노동자, 일자리를 구하면서 불안정한 노동을 반복하는 노동자,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빼앗겨버린 이주노동자, 그리고 영세한 자본 구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선언문이다. 안정된 노동의 권리, 자신의 노동조건을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나갈 권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삶을 누릴 권리는 노동자 모두의 권리이며 함부로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자신이 처한 비참함의 원인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나 기업에게 묻지 않고 자기 자신 탓으로 여기며 체제에 순응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껏 지켜봐왔던 것처럼 정부는 절대 노동자의 편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시민들과 언론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는다. 이 책 《모든 노동에 바칩니다》는 노동자가 스스로 ‘투쟁’해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기 위해 권리 찾기를 선언하는 것만은 아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라져버린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나서야 진정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차별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다”
1부에서는 “비정규직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하나씩 지적하고 있다. “함부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장시간 노동으로 삶을 파괴해서도 안 된다. 일터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존중하는 호칭으로 불러야 한다.” 이런 권리가 일터에서 당연하게 존중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비정규직은 단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상의 차별과 권리의 침해로 노동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들이 이런 현실을 수용하지 않아야 하고, 노동자의 권리에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 사소한 인권 침해에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싸워나갈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도 변화할 것이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2조: 차별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8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9조: 장시간 노동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0조: 우리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1조: 존중받는 호칭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도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 권리는 있어야 한다’는 짧은 문구는 아직 현실이 되지 못한다. 마땅한 현실이 되어야 하지만, 마땅한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여전히 ‘인간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져야지’ 대신에, ‘당신은 비정규직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더 쉽게 돌아다닌다. 2부의 현장 노동자들의 글들을 읽다보면 노동 현장에 필요한 기본과 상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것, 업무 내용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비정규직이 갖지 못한 이런 권리를 회복하는 길은 법원으로 가는 소송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투쟁과 연대라는 것을 노동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조: 고용 안정의 권리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3조: 비정규직이라고 보조 업무만 하면 안 된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3조: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7조: 비정규직도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3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려면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날 법은, 특히 노동과 관련된 법은 가진 것 없고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갈수록 불리하고도 엄격하게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이들을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법과 제도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더 많은 이윤과 노동자 통제를 위해 법 위에 군림하는 기업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끌어안고 몸을 태웠던 전태일 열사의 시대로부터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절규는 다르지 않다. 그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노동 관련 법이 만들어졌고, 적지 않은 법에 ‘보호’라는 포장이 덧붙여졌음에도 현실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법으로 혹은 이름뿐인 존재감으로 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하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라는 요구조차도 함께 싸워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4조: 진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5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4조: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5조: 손실 비용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비정규직도 알 권리가 있다”
4부에서는 노동자의 삶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아직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법을 고정불변의 규범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법에는 세월이 담겨 있고, 많은 이의 피와 땀이 묻어 있다. 8시간 노동제, 아동노동 금지, 노동3권…… 지금 우리를 보호하는 많은 권리들은 노동자들이 19세기부터 치열하게 싸워온 결과이다.
생활임금, 노동시간, 알 권리, 문화생활, 정치 활동…… 삶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들의 이름이다. 특히 ‘노동조합’이란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런 권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법을 넘어서는 권리들을 외쳐야 하는 이유, 그것은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만들 약속의 새로운 이름이기 때문이다. 법을 넘어서는 권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노동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6조: 누구나 생활할 만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7조: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2조: 비정규직도 알 권리가 있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6조: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8조: 정치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