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6 :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김성호 | 내인생의책 | 2018년 04월 13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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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Vs.
“아직은 어리므로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 책이 대단한 이유는 이 책의 논조를 소년법을 유지하느냐 혹은 폐지하느냐 한정하지 않고 논의를 형사 피해자의 손해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로 확장한 데에 있다.
물론 이 책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6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는 최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형법의 특혜를 잘 알고 악용(편의점 점주를 골탕을 먹이려고 술을 사서 경찰에 청소년 자신이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고 신고한다)하고 있으며, 세상을 부르르 떨게 한 인천 청소년 살인 사건처럼 흉포화, 저연령화되고 있어, 범죄 청소년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 역시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엄벌주의는 결코, 이성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역할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인기를 높이기 위해 엄벌주의(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를 천명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응보주의의 효시라고 할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라고 들먹이지만 동시에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 눈이 다쳤으면 눈 이상의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범죄자에 대한 가해의 한계 역시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역시 그냥 묵인하지 않는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4세로 지정된 이유나 소년범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 역시 짚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년법을 손질을 한 이유가 있음도 인정한다.

이 책이 대단한 이유는 논의를 단순한 소년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머물지 않고 한국 현행 형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데에 있다. 현재는 범죄의 피해자는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나머지, 범죄자에 대한 보복 혹은 범죄자의 사죄, 손실 만회 등 범죄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복구 과정에 전혀 참여하는 길을 막고 있음을 지적한다.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나 고발을 한 뒤로 제3자로 밀려나, 무기력하게 법원의 방청석에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앨버트 애글래쉬가 처음으로 명명한 ‘회복적 정의’에 의하면 범죄를 관계에 대한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해자는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찾아가서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관계를 침해한 범죄자가 진정한 속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치유되면 비로소 ‘관계는 회복’된 것으로 보고 모든 게 일단락된다. 그래야 영화 [밀양]에서처럼 범죄자가 면회 온 피해자한테 자신은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고 마음이 평온하다는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는 여전히 괴롭고 불편한데 범죄자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국가)에게 용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하다니……. 이는 사법권을 침해당한 또 다른 피해자(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이 책이 대단한 이유다.

저자소개

김성호
금융 기관에서 파생 상품 딜러로 활동하다가 글 쓰는 게 근사해 보여서 작가로 변신했어요. 어릴 때 이해가 느린 학생이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교과서와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내가 입는 옷》, 《도스토예프스키 아저씨네 게스트하우스》, 《두 얼굴의 에너지, 원자력》, 《짜릿하고도 씁쓸한 올림픽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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