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문명의 기원, 그리스 철학

탁양현 | e퍼플 | 2019년 07월 26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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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그리스철학은 무엇인가


1. 그리스철학을 알아야 서양철학을 알 수 있다

그리스철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하여, 고대 로마에까지 계승된 철학사상을 통틀어 말한다.
이러한 그리스철학을 알아야 서양철학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현대철학자 ‘화이트헤드’는, 현대에 이르도록 온갖 서양철학 전통은 플라톤철학의 脚註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그러한 플라톤철학을 탄생시킨 土臺가 바로 그리스철학이다.
이 시절은 동양철학의 百家爭鳴과 유사하게 각종 학파가 난립하여 대립적으로 자기의 철학사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 전쟁’이나 ‘펠로포네소스 전쟁’이 勃發하던 전쟁의 시대였다. 동양철학의 토대가 春秋戰國이었던 바와 유사하다.
東西洋 고대철학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도덕철학이라는 점이다. 인류의 역사문명이 태동하던 시절이므로 응당 도덕에 대한 강렬한 추구가 있었던 탓이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인류문명은 근대를 거치면서 법률이라는 새로운 체제로써 집단공동체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적인 法治가 실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도덕에 대한 기묘한 鄕愁가 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 현실세계가 작동함에도 도덕에 의한 二次的 尺度를 들이민다.
도덕이라는 것이 그릇될 리 없다. 이는 종교라는 것의 성격과도 相通한다. 도덕이나 종교라는 것은, 지극히 이상적인 이상향을 제시한다. 그러니 다소 절실한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대 이후 현실세계의 인간존재에게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도덕이나 종교는, 중세 이전의 古代的 必要에 의한 사회적 체제일 따름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自由民主的 法治에 의해 잘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유민주적 법치에 부합되는 생활을 하는 상태에서도, 일정한 所有를 넘어서면 道德的 名譽나 宗敎的 信望을 욕망한다.
이는, 인간존재가 지닌 본래적 原罪意識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존재의 심리적 조작을 부추기는 것이, ‘니체’의 분석처럼, 한갓 노예도덕에 불과한 프로파간다로써 현실세계를 조작하는 기독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니체’ 이후 현대의 기독교 역시 별다르지 않다. 하물며 동양사회의 이슬람, 佛敎, 儒敎 역시 말할 나위 없다.
法治와 맞서는 개념으로서 禮治를 맞세울 수 있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서 禮治의 의해 작동하는 집단공동체를, 아주 理想的인 것으로 쉬이 규정한다. 이야말로 人類史의 거대한 조작이며 착각이다.
도덕적 원리로써 통제되는 사회일수록 외려 더욱 가혹한 행태를 드러내기 십상이다. 이슬람 국가들의 도덕은 어떠하며, 가깝게는 북한의 도덕은 어떠한가. 그러한 것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도덕이다. 다만 國際社會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우물 안 개구리’들의 우상놀음일 따름이다.
우리 역사에서 朝鮮王朝는 또 어떠한가. 조선왕조는 世界史에서 특별취급을 해야 할만큼 괴상한 도덕사회였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 갖은 선동질과 조작질을 해대고 있는, ‘빨갱이 PC左派’들의 道德主義 역시 비슷한 認識的 脈絡에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21세기 法治社會가 이미 도래했는데도 여전히 도덕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인가.
그것은 도덕주의가 인간존재의 本性(無意識)을 歪曲하고 外面하면서, 당최 實現不可한 理想的(意識的) 人間像을 선전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時宜適切한 정치적 작동원리는 法治다. 굳이 禮治의 보완을 필요로 할 것도 없다. 만약 도덕적인 측면이 요구된다면, 법률로써 制定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遵法에 대한 기괴한 貶毁로써, 禮治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禮治야말로 時代錯誤的이며 非合理的 임을 是認하고 認識해야 한다.
근대 이전에 법치로써 불충분했던 것은, 법치를 실현할 만한 이론적 토대가 不備했던 탓이다. 그런데 근대를 거치면서 인류사회는, 법치로써 충분히 보다 나은 사회를 꾸릴만한 이론과 논리를 구성해 냈다.
예컨대, 人權, 自由, 個人, 市場 등의 개념들을 想起해 보라. 그러한 개념들은 대부분의 國家에서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다. 그러니 법률만 제대로 지킨다면, 그 사회는 살만한 사회일 수 있다.
或者는 그러한 법률을 보완하기 위해 ‘종교적 도덕’ 혹은 ‘도덕적 종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 법률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면 된다.
왜 인류는 법률사회보다 도덕사회가 나은 사회라는 妄想을 갖게 되었는가. 물론 근대 이전에는 그나마 도덕사회가 나름대로 보완적인 역할을 했다. 아니 오히려 ‘도덕적 종교’가 권력을 점유한 시대였다.
그래서 그 편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富貴榮華 好時節로 복귀하려는 劃策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빨갱이的 惑世誣民’에 의해 ‘개돼지 군중’ 취급 당하지 않으려면 역사를 알아야 한다. 人類史를 거대한 흐름을 살핀다면, 쉬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도록 온갖 ‘종교적 도덕’들이 떠들어 대는 프로파간다는, 각 群像들의 利益을 위한 醜態일 따름이다. 그저 자기 편에 이익될 만한 것들만 정의롭게 나불거릴 뿐이다.
그런 입바른 소리를 누군들 못하겠는가. 그러니 허망하다는 것이다. 一言以蔽之하여 現在的 관점에서 볼 때, 法治야말로 가장 合理的이며 理性的이 道德的이다.
굳이 무슨 철지난 ‘도덕타령’ 할 것도 없다.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도덕적 책임 따위를 물을 것 없다. 법률적 책임이면 족하다.
‘개돼지 군중’이 되어서 도덕적 책임 따위를 떠벌이게 되면, 결국 온갖 기득권층의 프로파간다에 조작당할 따름이며, 그 피해는 결국 ‘개돼지 군중’의 몫이다.
예컨대, 근래에 한일 무역분쟁이 일어나서, 또 다시 ‘反日 프로파간다’가 작동하면서 ‘개돼지 군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렇게 ‘개돼지 군중’이 조작당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도덕적 책임 따위에 선동 당하기 때문이다.
國際政治의 ‘弱肉强食 정글’에서, 日帝强占에 대해 무슨 도덕적 책임을 논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 당최 鬱憤이 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국력을 키워, 일본보다 강대국이 되어서, 일본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으면 되는 것이다.
도덕주의란 것도 실상 强者의 논리일 따름이다. 그나마 弱者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법률임은 자명하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아주 꼴통 같은 猝富들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强者이며 富者인 자들이 도덕적 평판도 좋기 마련이다. 그러니 근대 이전에는 그런 계층들이 꼴 같잖은 도덕주의자 흉내를 냈던 것이다.
그러한 역사를 체험했다면, 이제 도덕주의를 벗어버릴 때도 되었다. 한물간 도덕주의에 관심을 가질 시간에, 법률주의가 좀 더 그럴듯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다.
그것이야말로 左派든 右派든, 죄다 떠들어 대는 도덕주의보다는 훨씬 나은 狀況의 摸索이다.
우리는 칼 마르크스의 共産主義야말로, 人類史에서 가장 대표적인 理想的 道德主義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박근혜’가 아주 도덕적이며 양심적이라는 사실을, 彈劾裁判을 통해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의 賂物이나 國政壟斷 따위의 非道德性을 빌미 삼아 탄핵을 조작했던 ‘문재인 세력’이야말로, 철저히 비도적적이며 비양심적인 ‘빨갱이 세력’이라는 사실도 잘 알게 되었다.
정작 ‘박근혜’가 탄핵당한 실질적인 까닭은, 정작 ‘박근혜’가 너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었다는 점이다.
국가의 대통령은 道德君子를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한 국가의 國益을 伸張시킬 政治家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서, ‘문재인’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러다보니 애당초 ‘문재인’은 정치가로서 자질도 不備한데다, 이제는 도덕이나 양심마저도 상실되어버렸다. 그래서 요새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의 ‘트럼프’나 일본인들의 ‘아베’를 부러워하는 것이다.
道德主義의 가장 큰 弊害는, 多數決 輿論主義에 의해 조작된다는 점이다. 떼거리 여론의 선동에 의해 罪過를 판단케 되는 것이다. 흔히 그런 떼거리 集團主義는 人民民主主義의 人民裁判에서 활용된다. ‘문재인 세력’이 활용한 ‘박근혜 촛불 彈劾戰術’ 역시 그러했다.
自由民主主義의 다수결은 철저히 法治에 토대를 둔 다수결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자꾸만 人民民主主義의 다수결 방식에 선동 당한다. 그 원인이 허망한 도덕주의적 추구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정말이지 道德主義라는 妄想으로부터 깨어날 때도 되었다.


2. 개인의 등장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모두 奴隷制 사회였다. 東洋社會 역시 노예제 사회였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서 ‘자유로운 個人’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지극히 근대적인 사실이다.
그 이전의 역사는 죄다 신분제 사회였으며, 그런 사회체제에서 주요한 노동력으로써 작동한 것은 奴隸였다.
個人은 고유한 개체로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으로 풀이된다.
개인은 ‘individual’을 번안한 낱말인데, 사회, 문화 등 다른 여러 낱말과 같이, 개인 역시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번안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individual’은 ‘indivisible’에서 파생된 낱말로, 더이상 나뉠 수 없는 단수를 뜻한다.
서양에서 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人口調査와 形而上學에서부터이다.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단수로서 개인은, 固有個體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17세기에 이르러 個人主義가 발현되면서, 철학, 법률, 사회이론 등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개인의 고유한 특징을 個性이라고 한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는 命題는, 주체로서의 개인을 나타내고 있다.
‘존 로크’와 같은 경험주의 철학자는, 개인의 인식이 ‘빈 書板(tabla rasa)’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헤겔’의 변증법에 의하면, 세계의 역사는 絶對理性의 발현과정이고, 개인은 이러한 역사 발전의 한 역할을 담지하는 존재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의 관점을 부정하면서, 개인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개인의 주체성과 능력을 강조하였다.
‘니체’ 또한 權力意志라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욕구를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된 영웅인 ‘超人(Übermensch)’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르트르’의 철학에서도 개인은 핵심적인 개념으로, 개인은 自由意志를 실현하는 주체라고 주장하였다.
‘마르틴 부버’는 그의 저서 ‘나와 너’에서, 주체-객체가 맺는 관계를 두가지의 종류, 즉 ‘나-그것’과 ‘나-너’로 구분하면서, ‘나-그것’의 관계에서 ‘나-너’의 관계로 변화하는 개인의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佛敎에서는 無我論에 따라, 나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 파악하며, 개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그의 저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쓰는 실용적인 분류라고 하였으며, 개인은 사회와 세계의 문화가 반영된 의식의 중심으로 간주된다.
근대 이후 개인은 인류 자체이며, 사회는 인간관계가 만들어낸 심리적 구조의 결과이다. 개인이란 인간의 경험, 지식, 행동의 총체적 결과이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개인의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개인은 법률행위의 주체이므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또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


3. 근대 이전 노예제 사회

東西洋을 막론하고서, 근대 이전의 집단체제는 대부분 奴隷制를 바탕으로 작동했다. 그저 노예라는 명칭이 農奴, 奴婢, 賤民 등으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相異하였을 따름이다.
그리스철학이 정립되던 시기에도, 각 폴리스국가들이 노예제를 바탕으로 형성된 체제였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奴隷制(slavery)’란 先史時代 이후,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재산, 가축처럼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 재산, 가축처럼 취급되는 인간을 ‘奴隷(slave)’라 한다.
노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戰爭 따위의 까닭으로,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타인의 소유의 객체가 되는 자, 또는 계층, 계급을 의미한다.
풍토, 관습, 전통의 相違에 따라 지역차는 있으나, 有史 이래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노예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근대 유럽에서는 天賦人權 사상에 따라, 유럽 각국의 국민들에 대하여는 노예제가 폐지되었으나, 타인종에 대한 노예무역은 한동안 광범하게 행하여졌다.

-하략-

저자소개

지은이 탁양현

원광대학교 법학과 학사
전남대학교 철학과 석사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사
<인문학 여행자의 동아시아 여행기>
<그리스비극 철학사상>
<삶이라는 여행>
<노자 정치철학>
<장자 예술철학>
<들뢰즈 철학>
<데리다 철학>
<미국 철학>
<일본 철학>
<공자 철학>
<원효 철학>
<니체 철학>
<헤겔 철학>
<맑스 철학>

목차소개

목차

그리스철학은 무엇인가

1. 그리스철학을 알아야 서양철학을 알 수 있다
2. 개인의 등장
3. 근대 이전 노예제 사회
4. 유물론
5. 관념론
6. 그리스철학 시대 구분
7. 250년의 백가쟁명
8. 고대 그리스
9. 스파르타
10. 아테네
11. 그리스 식민주의
12. 전쟁의 시대
13. 소피스트(회의주의 궤변가)
14. 탈레스
15. 피타고라스(피타고라스 학파)
16. 아낙시만드로스(이오니아 학파)
17. 소크라테스
18. 플라톤(아카데미아)
19. 파르메니데스(엘레아 학파)
20. 에피쿠로스(에피쿠로스 학파)
21. 아리스티포스(키레네 학파)
22. 디오게네스(키니코스 학파)
23. 아리스토텔레스(페리파토스 학파)
24. 그리스철학에서 로마철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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