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민법총칙 지문 요약집(~2013.)

김재호 변호사 | 이페이지 | 2019년 08월 16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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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2013년까지 객관식 민법총칙 대표 지문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종선고
30. 호적부 기재=진실 추정=원칙상, 실종선고를 할 수 없음
31. 실종선고 취소시=공시최고 불요.
-동일인에 대해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후에 확정된 실존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 것은 잘못임
32. 오늘날 사람이 95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특별한 자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함.

-관리인이 소제기 후 계속중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소제기 이전에 사망간주: 실종선고확정시 소송중단. 실종자를 피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사망: 대습상속이 인정됨.
33. 실종선고의 취소=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소급하여 무효.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쌍방선의설이 다수설. 엄폐물이론 적용┃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없음. 상대적 효력설. 절대적 효력설/ 신분행위의 경우 일방이 악의이면 전혼이 부활하여 후혼은 중혼으로 취소사유. 전혼에는 배우자의 부정 등의 이혼원인이 생김.

-실종선고의 취소시: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취득자가 선의이면 현존이익반환의무.
-실종자의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선의취득·매장물발견·부합 등 다른 취득원인이 있으면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재산을 반환당하지 않음.
-재혼당사자의 일방이 악의이면 전혼이 부활: 후혼은 중혼이므로 혼인취소사유. 전혼은 재판상 이혼원인.

저자소개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흙수저 성공기, 30대 변호사의 10년 일기 등이 있습니다.

목차소개

일반적인 민법총칙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습니다.

법원
자연인
법인
법률행위
대리
무효와 취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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