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후생정책

최익한 | 온이퍼브 | 2019년 07월 27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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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조선 시대에 와서는 비황진대(備荒賑貸)제도*가 점차 갖추어짐에도 한층 진휼 사업을 권장하였다. 실제로 조선 시대 성군인 세종(世宗)은 즉위 원년에 감사(監司), 수령(守令)의 진휼 행정을 독려하였다. 한 백성이라도 굶어죽는 백성이 나오게 되면 벌을 주어 용서하지 않을 것을 엄격히 지도하였다. 또한,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비황(備荒)조에 ‘수령이 진휼을 이행치 않고 굶주린 백성을 죽게 한 자, 또는 그것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자는 중죄한다’고 하였다.<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최익한(崔益翰)(1897~?) 호 창해(滄海)
경상북도 울진 출생
국학자, 사회주의운동가 정치인. 북한 조선인민공화국 간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 역임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 수학
일월회에 가입 및 조선공산당 신간회 활동
대표 저서 《조선사회정책사(1947)》, 《실학파와 정다산(1955)》등

목차소개

서문
제1장 진휼(賑恤) 정책
제2장 시식(施食)정책
제3장 견감(?減)정책
제4장 진대(賑貸)정책
제5장 경조(輕?)와 방곡(放穀)정책
제6장 권분(權分)
제7장 보양(保養)
제8장 양로(養老)
제9장 의료정책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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