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 근세
1. ‘에도(도쿠가와) 바쿠후’(1603~1867)
에도 시대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도쿠가와 쓰나요시’는, 불교의 不殺生 계율을 지나치게 誤濫用하여, 동물의 생명을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殺生禁止令을 발표해, 많은 빈축을 샀다.
특히 개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누쿠보(犬公方, 개 쇼군)’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쇼루이아레미노레이(生類憐れみの令)’란, 일본 에도 시대, 겐로쿠 연간에,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에 의해 발효된, 여러 法令(오후레, お?れ)을 일컫는 말이다. 다만 특정 成文法律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슷한 법령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이는 흔히, ‘개 쇼군’에 의해, 개에 대한 살생을 금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패류 및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체의 생명에 적용되었다.
‘도쿠가와 쓰나요시’는, 丙戌年 태생으로, 특히 개를 보호하였다. 개인적으로도 개를 좋아하여, 100마리의 개를 길렀다고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愛犬이라는 개념이 강조된다. 기존에도 개라는 동물은, 아주 친숙한 존재로 인식되었지만, 어디까지나 家畜으로서, 三伏에는 도축되어 음식으로 활용되는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기괴한 서양 愛玩犬 文化의 영향 탓으로, 어느새 ‘개 팔자’야말로 ‘사람 팔자’를 능가하는 시절을 맞고 있다.
물론 이 역시, 일부 주인 잘 만난 ‘금수저 개 팔자’의 경우이다. 학대 받다가 遺棄犬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불교의 不殺生 계율을 좇아, 개의 생명은 물론이며, 온갖 동물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과 동일하게 인식하고서, 살생금지령이 발효된 시절이, 바로 일본 에도 시대이다. 물론 이 외의 사례도 있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법흥왕 16년(412)과,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0년(711)에, 신라의 동물살상금지령이 기술되어 있다.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법왕 1년(599)에는, 백제의 살상금지령이 기술되어 있는데, 사냥 및 매의 사육을 금지하였으며, 어망 등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려사 세가 편에는, 고려의 도축금지령이 기술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북송의 휘종이, 1102년에, 개 살육금지령을 내렸으며, 5세기경에는, 불교 법강경 제3장 식육계에 따라, 생명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육식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작태들은, 현실세계 보통 백성들의 처지를 무시한, 空理妄想的인 가혹한 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세계의 절대적 권력을 지닌 자가, 어떤 철학사상을 지니고서, 어떤 이념과 의식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피지배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위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현직 대통령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좇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현재는 물론이며, 미래 역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현직 대통령이 親中, 反中, 親日, 反日, 親美, 反美 따위의, 다양한 選擇肢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른 樣相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한 선택은, 善惡, 眞僞, 美醜 따위의 영역과는 별반 연관을 갖지 않는다. 물론 선택하는 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 선하며, 진실이며,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에도 시대 ‘개 쇼군’의 사례는, 많은 것을 苦惱케 한다. ‘개 쇼군’ 역시, 제 깐에는, 참으로 선하며, 진실이며,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이다.
‘개 쇼군’은, 살생은 어쨌거나 나쁜 것이며, 따라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러한 살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참으로 정당하며, 공정한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그런데 서민대중들은, 에도 시대 최고 전성기였던 ‘개 쇼군’ 시절에, 살상금지령으로 인해, 난데없는 ‘고난의 행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강제적으로 肉食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여러 모로 난데없을 따름이다. 어쨌거나 죽음의 순간까지, 인간존재는 동물적 존재로서, 菜食은 물론 동시적으로 육식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장 기초적인 건강 상태나마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선량한 ‘개 쇼군’의 판단에 의해, 전혀 예상치도 못한, 不殺生의 고통 속으로 내몰리고 만 것이다.
아울러 所爲 朝貢貿易은, 明나라 황제가 周邊國의 왕을 冊封해주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써, 해당국은 조공을 바친다.
예컨대, 李氏朝鮮에서 貢女, 絹織物, 高麗人蔘 등을 바치면, 明에서는 그 대가로, 조선 지배계급이 선망하는 高級絹織物, 瓷器, 書籍, 藥材 등을 下賜해 주는 방식이다.
혹자는, 조공무역은 조선에게 더 이익이 많았는데, 이는 조공 횟수를 둘러싼, 양국 간 주장을 보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명이 조선에게 3년 1공, 즉 3년에 1번의 조공 무역을 주장하는데, 조선은 거꾸로 명에 1년 3공, 즉 1년에 3번의 조공 무역을 주장했다. 조선에서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공무역은, 諸侯國에서 帝國에 일방으로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일단 제후국에서 朝貢品을 바치면, 제국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回賜品을 하사하는 게 원칙이었다.
회사품은 조공품보다 귀하고 많아야 하는 게, 관례였고 원칙이었다. 더불어 사절단의 체제비와 물품 운반비를, 명나라 측에서 모두 부담하였다. 이는, 上國으로서 체면을 유지하려는 방도였다.
물론 이러한 역사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며, 一理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보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치욕스럽게 굴종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李成桂, 鄭道傳 이후, 이씨조선 양반사대부 기득권층의 패배주의적 의식구조에 대해, 먼저 再考해야 한다.
그런 歷史的 慣性이, 21세기 현재에도 대한민국에 澎湃하여, 여전히 ‘짱께’들이나 ‘쪽발이’들에게 주눅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의 현장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법이다. 중국이나 일본은, 적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다. 다만,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숙명적으로 인접국으로서 배치된 관계이다.
그러니 ‘인접국의 비극’으로부터 당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항상 그만큼의 간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何時라도 중국이나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
명나라의 屬國으로서 정체되었던 이씨조선 시기를,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절이라고 인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평화라는 것은, 自主獨立의 토대 위에서 실현되는 것이지, 속국이나 식민지의 상황에서의 停滯的 安定을 평화라고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에도 막부(江戶幕府)’ 또는 ‘도쿠가와 막부(?川幕府)’는, 日本史에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에 이어, 일본사에서 세 번째로 나타난 최후의 막부이다.
1603년 3월 24일(게이초 8년 음력 2월 12일)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이이타이쇼군(征夷大?軍)에 취임하고, 막부를 창설하였을 때부터 시작되어, 1867년 11월 9일(게이오 3년 음력 10월 14일)에, 15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大政奉還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천황에게 넘기면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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