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부 연구개발 행정법론
제1절 과학기술법의 의의; 제2절 과학기술법의 분류ㆍ정의; 제3절 헌법적 선언과 과학기술 혁신; 제4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정의ㆍ유형; 제5절 연구개발 종합조정의 법원(法源); 제6절 연구개발 종합조정 행정조직 ; 제7절 연구개발 종합조정 행정작용; 제8절 연구개발 시행의 법원(法源); 제9절 연구개발 시행 행정조직; 제10절 연구개발 행정계획; 제11절 연구개발 자격; 제12절 연구개발 과제평가; 제13절 연구개발 과제협약; 제14절 연구개발 회계검사; 제15절 연구성과 관리의 법원(法源); 제16절 연구개발 성과계획; 제17절 연구개발 성과창출; 제18절 연구개발 성과보호; 제19절 연구개발 성과활용; 제20절 연구개발 행정강제; 제21절 연구개발 행정제재; 제22절 연구개발 (공적)정보공개; 제23절 연구개발 (공적)정보보안; 제24절 연구개발 (사적)정보보호
** 제2부 행정법 기초론
제1절 공법ㆍ사법(관계)론; 제2절 법치행정론; 제3절 행정법 적용론; 제4절 행정법 보충론; 제5절 행정법 해석론; 제6절 공법관계의 특성론; 제7절 공권ㆍ반사권론; 제8절 특별권력관계론; 제9절 행정청론; 제10절 직제론(職制論); 제11절 행정계획론; 제12절 행정조사론; 제13절 행정지도론; 제14절 행정계약론; 제15절 행정처분 요건판단론; 제16절 행정처분 효과결정론; 제17절 행정처분 유형론; 제18절 행정처분 부관론; 제19절 보통강제론; 제20절 긴급강제론; 제21절 행정제재론; 제22절 의견청취론; 제23절 이의신청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