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미국철학’의 기원
1. 美國을 알아야 韓國이 산다
美國哲學은 美國人의 철학적 활동 또는 성취를 의미한다. 그러한 정신문명의 바탕 위에서, 미국은 名實相符 세계 최강의 覇權國으로 성장했다. 現在的 상황에서, 미국의 패권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미국은 대한민국과 同盟關係에 있다. 세계 최강의 패권국을 동맹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國際政治的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어쨌거나 국제정치의 현장은 弱肉强食의 정글이며, 그러한 戰場에서 살아남기 위해 强者를 자기편으로 삼아야 함은, 국제정치적 법칙이다.
물론 국제정치는 철저히 ‘利益과 戰爭’에 의해 작동하므로, 미국 역시 자국의 이익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응당 國益을 모색하는 변화를 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역시 매한가지다.
여하튼, 미국을 알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21세기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과연 미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현대에 이르러 미국은 아주 친숙한 國家가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정작 미국 그 자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너무 익숙하거나 가까워지면, 이내 흥미를 잃거나 무관심해지는 탓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存續과 國益을 위해, 미국에 대해서는 항상 銳意注視하며 明瞭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覇權國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일 따름이다. 그러니 우선은 미국에 대해 좀 더 철저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美國哲學을 정립하는 哲學思想史的 旅程에서, 우리는 재미난 에피소드를 만나게 된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精神性을 定礎한 대표적 政治家이며 政治哲學者인 ‘토머스 제퍼슨’에 대한 이야기다. 그의 역사적 사례는 ‘理想과 現實’이라는 不得已한 不條理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퍼슨은 지극히 理想主義的인 民主主義者이며 人權主義者였지만, 그도 시대적인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그는 수백 명이나 되는 흑인 노예들의 피와 땀으로, 한평생 안락하고도 고상한 생활을 영위한 버지니아의 大農場主였다. 제퍼슨 이외의 초기 미국의 정치가와 정치철학자들 역시 그러하다.
물론 제퍼슨처럼 明敏한 지성의 소유자가, 노예제의 문제점을 모를 리는 없다. 하다못해 黑人을 노예로 부리다 보면, 白人의 정신이 타락하게 된다는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그는 노예제가 언젠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記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어디나 理想에 불과했고 現實은 별개였으며, 제퍼슨이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미국 역사의 가장 큰 죄악인 奴隷制는, 제퍼슨 死後 수십 년 뒤에야, 그리고 그 副産物인 인종차별의 폐지는, 그로부터 100여 년이 더 지나서야 비로소 가능했다.
나아가 우리는 흔히 미국 남북전쟁을 ‘노예제 폐지’와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或者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 남북전쟁을 벌였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 남북전쟁은 노예제와 별다른 연관을 갖지 않는다. 남북전쟁은 미국 내 南方과 北方의 利益이 相衝하자, 각자의 이익을 摸索키 위해 勃發한 전쟁이며, 그러한 이익충돌의 긴장 상황에서, 전쟁의 불씨가 된 사건일 따름이다.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과 관련하여 ‘벤저민 프랭클린’의 에피소드도 인상적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이 강력하게 독립을 갈망했을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일은, ‘利益과 損害’ 사이의 저울질이었다.
예컨대, ‘프랭클린’은 처음부터 아메리카 식민지의 代辯者이며, 혁명의 주도자였던 것은 아니었다. 질서와 실용을 좋아했던 그의 성향은, 오히려 溫情的 保守主義者에 해당되었다.
원래 ‘프랭클린’은, 아메리카가 계속해서 영국의 식민지로 남기를 바랐다. 그의 적수는 영국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영국 정부의 비호 하에 식민지를 좌지우지하는 일부 기득권 독점 세력뿐이었다.
그러나 기득권 독점 세력의 횡포를 다스려 달라는 호소에, 영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반응하자, 이에 환멸을 느끼고, 결국 독립 쪽으로 노선을 바꾸었을 뿐이다.
이처럼, 國際政治는 물론이며 國內政治의 경우에도, ‘이익과 이익’이나 ‘이익과 손해’가 서로 충돌케 되면, 결국 그 解決策은 戰爭이다. 곧 ‘이익과 전쟁’의 작동원리에 따른 역사의 진행인 것이다. 미국의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 역시, 그러한 역사의 작동원리가 여실히 검증되는 명확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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