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 11년에 국자감을 설립하여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로 경치 좋은 곳을 가려 서재(書齋)를 확충하고 개인 소유의 논밭(田庄)을 공급하여 학식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고려 국학의 완비는 이 국자감의 명칭과 함께 되었던 것이다.
국자감이란 당나라 제도에 귀족, 초등, 중등, 고등, 전문(專門)의 교육을 포괄한 것이다.
국자감에는 육학(六學)이 있다. 조선에 와서는 국자감과 태학의 구별이 없어져 둘 다 모두가 혼동하게 되었다. 고려에서는 양자의 구별이 엄격하였다. 그러나 이 구별은 학과(學科)의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목적으로 학생의 계급 구별에 있었던 것이다.
국자학(國子學), 태학(太學), 사문학(四門學)의 학생 정원은 먼저 기술한 대로 인종(仁宗)의 학식(學式)에 각각 300명이었다. 이들 학생은 각각 학교 내에서 나이로 순서를 정하였다.<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