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기일이 도래하면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을 지불인인 채무자에게 꺼내 제시하고 어음과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먼저 기술한 대로 답인의 수속을 거치지 않은 어음이라 하더라도 지불인은 그 답인, 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어음의 금액 지급을 거절하지 못 한다. 동시에 지불인이 어음의 모든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고 일부 금액만 지급해도 어음 소지인은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던 관습이었다.<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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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유자후(柳子厚)(1895~?) 호 송주(松洲)
한학자
서울 출생
1942년 ‘율곡이이 선생의 임오사대선언(壬午四大宣言)’ 출간
월간지 조선교육 ‘율곡이이선생 대유모(大遺謨)’ 논문 발표
6·25 때 납북
저서 《조선화폐고》《율곡선생전》《해아밀사(海牙密使)》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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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소개
제1장 어음의 제도
제2장 어음 작성의 필요 조건
제3장 어음(於音)의 기불기일
제4장 어음 금액 수취 지급
제5장 어음표의 대조
(1)어음표의 양식
(2)환표(換票)의 양식
제6장 어음의 사용 예
제7장 환간(換簡) 사용 예
제8장 어음의 양도
제9장 어음의 전당(典當)
제10장 유사어음의 종류
제11장 어음 매매(賣買)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