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등록 등)
제3조의2(등록갱신)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제3조의5(등록요건 등)
제4조(임원 등의 자격
제5조(변경등록 등)
제5조의2(상호 등)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제7조의3(총자산한도)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2조(검사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14조의2(과징금)
제14조의3(이의신청)
제14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17조(등록수수료 등)
제18조(분쟁 조정)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제18조의3(업무)
제18조의4(정관)
제18조의5(가입 등)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9조(벌칙)
제20조(양벌규정)
제21조(과태료)
부칙
판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