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6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6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