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6호 2019. 4.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3장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6장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7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