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산관리공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의 수행과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산관리공사법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제2장 부실자산등의 효율적인 정리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절 통칙 제2절 경영관리위원회 제3절 임원과 직원 제4절 업무 제5절 재무 및 회계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제5장 부실자산등의 정리촉진을 위한 특례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