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물류시설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9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물류시설정보과)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제1장 총칙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