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17호 2019. 1. 8.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시장법 제1장 총칙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제5절 분쟁의 조정 제3장 상인조직 및 시장경영진흥원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