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유재산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국유재산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2장 총괄청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제3장 행정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개발 제7절 현물출자 제8절 정부배당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