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제1절 통칙 제2절 기본측량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4절 지적측량 제5절 수로조사 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제8절 협회 제9절 삭제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2절 지적공부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