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66호 2016. 2. 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제6장 등록 제7장 관리 운영 제8장 지도·감독 제9장 자문·협력 등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