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3장 복지 조치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