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8장 운전면허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장 도로교통공단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