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