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3호 2018. 3. 1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