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유료도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33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료도로법 제1장 총칙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제4장 통행료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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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편엮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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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소개
머리말
제1장 총칙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제4장 통행료
제4장의2 민자도로의 감독ㆍ관리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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