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25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6장 예방접종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9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10장 경비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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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편엮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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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소개
머리말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6장 예방접종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10장 경비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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