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도로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제1장 총칙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6장 도로의 점용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