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의2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3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4조의4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제5조 금지광고물등 제5조의2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7조의2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 적용 배제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의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0조의3 이행강제금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1조의2 결격사유 제11조의3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1조의4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3조 허가 취소 등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5조 청문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제17조 수수료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3 벌칙 제18조 벌칙 제19조 양벌규정 제20조 과태료 제20조의2 [종전 제2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1.3.29 ] 제21조 [종전 제21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3.29 ]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