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국가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vs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도 있다.”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만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정보를 보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지요. 사회가 더 투명해질수록 시민권 보호와 민주주의가 더 공고해진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이미 정보공개제도가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정보 중에는 세상에 공개하는 것보단 비공개로 두는 게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안이나 국가 안보와 같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쫓는 상황이나 정보기관이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수사 정보가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제대로 일하기 어렵겠지요.
더구나 정보공개는 어디까지나 공공 기관이 대상인 만큼 민간 부문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나 택시 회사처럼 민간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개 의무를 지울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체국(우정사업본부)처럼 정부 기관에서 점차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공개 의무가 없어지는 걸까요?
위키리크스(줄리안 어산지가 2006년 설립한 국제적인 내부 고발 단체)가 불러온 정보공개의 바람 속에 세계인들은 각국 정부의 내밀한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도 정부 고위 관리의 발언 하나하나에까지 알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런 폭로로 세상이 더 나아진 건 없으며 실없는 가십거리만 늘었을 뿐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국가 안보와 같은 비밀은 공개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국가의 의무라는 주장이 지금도 팽팽히 맞서고 있답니다.
정보공개라는 낯선 개념을 소개하면서
알 권리와 정보공개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 준다!
청소년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일깨우는 필수 교양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는 점차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다뤘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이면 누구나 국가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한 나라가 90여 개국에 불과할 만큼 혁신적인 제도다.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유럽의 인권 선진국들도 21세기에 들어서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도입 시기가 빨라 1998년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대다수 일반인들에겐 아직 생소한 개념인 게 현실이다. 시중에 정보공개제도를 다룬 도서도 거의 없다. 청소년 교양서로서 이 책이 가지는 가치는 그래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 확대의 역사와 찬반 논쟁에서 실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아주 꼼꼼히 기술했다. 시민 인권과 알 권리 분야에서 세계 최신의 트렌드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썼다.
《국가 정보 공개》가 의미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 기관의 정보공개만이 아닌 민간 기업의 정보공개 이슈도 함께 다뤄 문제의식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은 정부 권력이었던 만큼 정보공개제도의 대상은 어느 나라나 자국 정부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거대 민간 기업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오늘날 민간 분야에 대한 정보공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그런 미묘한 흐름 변화도 놓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제도가 가지는 몇몇 문제점도 함께 고민하며 사고의 깊이를 더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독일 비밀경찰 슈타지 이야기, 엔론 회계 부정, 위키리크스 폭로 등 세더잘 시리즈 특유의 풍부한 읽을거리는 이 책이 주는 소소한 즐거움이다.
▶ 추천의 글
“권력과 세금이 있는 곳에는 정보공개가 있어야 합니다. 공개가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니까요. 방치된 권력은 거대한 암덩이가 돼 시민들을 억압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고 정보공개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전진한
▶ 책 속에서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도입한 바 있는 스웨덴은 오늘날에도 정보공개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령 스웨덴에서는 개인의 소득 신고 내역을 당사자가 아니어도 열람할 수 있어요. 스웨덴 정부는 매년 모든 시민들의 소득 및 자산 규모, 납세 내역을 전화번호부처럼 생긴 ‘세금 달력’이라는 두꺼운 책자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30쪽, 정보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이 대중에 노출되는 데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정책을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금 인상처럼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대중에게는 인기 없는 정책을 위해 누가 총대를 메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몸을 사리는 게 현실입니다.
- 33쪽, 정보공개제도가 공무원들의 권익을 침해할까?
정부의 답변은 그 사회에서 평균적인 교육을 받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정부의 답변서가 알 수 없는 행정 용어로 가득 차 전문가가 아닌 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55쪽, 답변서의 요건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감한 정보가 요청되면 설령 공개를 하더라도 검열을 거쳐 정리된 자료를 내놓습니다. 민감한 내용 위에 검은색 펜이나 테이프로 굵은 줄을 그어 일부 내용을 지운 문서를 제공하는 거지요. 흔히 이렇게 지워지는 정보로 관련 공무원들의 이름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남용돼 너무 많은 글자가 지워져 문서를 읽는 게 불가능하거나 정보로서 쓰임새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 67쪽, 정보공개에 대한 제약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나 부정행위를 외부에 폭로하는 걸 내부 고발이라고 합니다. 내부 고발은 조직 내에서는 배신행위로 간주되지만 조직의 사적 이익보단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익 행위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 최근엔 ‘공익 제보’로 바꿔 부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 79쪽, 정보공개의 한 방법 : 내부 고발
민간 기업이 공공 기관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경쟁 업체에 영업 비밀 등 귀중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올 수 있지요. 성실히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손해를 보고 정보를 부정확하게 또는 일부만 제공하는 기업은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공개 의무를 지우는 나라의 기업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기업보다 국제적인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91쪽, 거대 기업의 정보공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