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IRP 인출시 세금

김진나 | 라온북스 | 2016년 01월 2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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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김진나 저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설명서’의 ‘제4편 인출(과세)’만을 별도의 전자책으로 구성!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인출 및 과세에 대한 모든 것!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사례 중심의 내용 설명! ? 퇴직연금 실무에 특화된 국내유일의 안내서 ? 퇴직연금 관련해서 201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반영 ? IRP와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 제시 ? 문답식 구성 및 핵심 사항 중심 서술 ? 궁금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을 수 있도록 구성 ? 국세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국세청 질의회신 국세청 심사 조세심판원 심판 대법원 판례 등 풍부한 근거 제시 이 책은 퇴직연금 전문가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퇴직연금 관련 세제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다. 연금 실무자 및 가입자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실제 상황을 총 정리해 놓았다. 특히 IRP 관련해서 제기되는 인출 시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자세히 다루었다. IRP 가입자 개인 입장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이러한 사례는 수많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실제 질문에 기초한 것이기에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각 사례 별로 문답식 구성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기에 책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을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을 수 있다. 결국 독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식 독서를 함으로써 실무 활용도 향상이 이루어지고 독자들의 시간절약도 가능하다. 연금 실무자는 정부가 고령사회를 대비해 마련한 IRP의 강력한 세제혜택을 이 책을 통해 정확히 알게 되어 고객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며 IRP 가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알 수 있다.

저자소개

지은이(저자) 김진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수료했다. 안건회계법인 삼성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 거쳐 현재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본부에서 퇴직연금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무사 한국 공인회계사(Korea CPA) 미국 공인회계사(US CPA)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로서 회계 세무 재무 연금 분야의 명실상부한 전문가이다. 저서로는 ‘임원과 퇴직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설명서’가 있다.

목차소개

판권 페이지
서문
유의사항
용어설명
1. IRP 과세개요
2. 과세제외 금액의 확인
3. IRP 인출 시 과세(2013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 이체)
4. IRP 인출 시 과세(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 이체)
5. IRP 연금수령 요건
6. IRP 연금수령 한도
7. 의료비 계좌로 지정된 IRP
8. IRP에서 일부만 연금 신청하거나 연금수령 중 중단할 수 있나?
9. 연금개시 시점에서 일부 인출 일부 연금 신청
10. 연금수령 기간
11. 연금개시 후 중도인출
12. 연금개시 후 연금수령 한도 초과 인출
13. 연금개시 전 해지(2012년 이전 퇴직금 입금분)
14. 연금개시 후 해지(2012년 이전 퇴직금 입금분)
15. 연금수령 중 해지(일반적 사유)
16. IRP 해지(부득이한 사유)
17. IRP 중도인출 사유 중 요양으로 인출 시 인출금액
18. IRP 해지(부득이한 사유 중 요양)
19. 퇴직금 일시금 수령 VS. 연금수령
20.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의 적용 예시 1
21.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의 적용 예시 2
22.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나?
23. 국민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4. 국민연금 연말정산 예시 1
25. 국민연금 연말정산 예시 2
26. 공무원이 퇴직일시금을 IRP에 입금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27. 국민연금 + 퇴직연금을 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28.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을 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29.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부록 1. 종전/현행 퇴직소득세(2015년 퇴직까지 적용)
부록 2. 개정 퇴직소득세(2016년 퇴직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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