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연봉제는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연봉제는 1년이라는 기간에 해당 연봉을 12달에 나누어 매달 급여일에 해당되는 액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연봉계약은 기본급여액 및 기타 수당 지급방식과 지급일 지급과정에서의 특약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금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이 정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가 통합되어 작성될 수도 있지만 매년 연봉협상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금 각종수당 상여금 액수 지급조건 지급방식 지급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근무장소와 시간 업무내용 휴일 및 휴게시간도 명기합니다. 특히 각종수당 지급을 연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서 포괄임금제 계약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도는 근로시간 관리와 임금계산의 편리성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선호하였으나 최근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