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편 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일정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사(家事)사용인(가정부 정원사 등 가정에서 가사 일반을 보조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또한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2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현행 근로기준법이 내국인과 차별 없이 적용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유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