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는 좋은 정보만큼이나 불법 정보, 유해 정보도 많아.
차단, 삭제하지 않으면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지.
인터넷 검열은 꼭 필요해.”
vs
“인터넷 검열 제도 때문에 우리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얼마나 침해되는지 알아? 많은 기업과 유명 인사들이
포털 사이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접수하면 댓글이나 글이 사실이라도 삭제되거나 차단돼.
이건 비민주적인 일인 거 같아.”
모든 인간은 검열에 거부 반응을 보인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글이나 그림 등에 타인이나 사회 혹은 국가 등이 잣대를 들이대고 검사한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쁜 일이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독재의 시대를 거쳐온 사회에 살아온 사람일수록 ‘검열’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하고 볼 일일 것 같은 ‘검열’이라는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최근에 조주빈의 n번 방 사건을 보면 특히 그렇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성 착취물이 인터넷에 공개될까 극도로 겁을 집어먹고 조주빈 일당이 시키는 그 모든 것을 했다. 조주빈 일당이 피해자들을 ‘노예’로 불렀다고 하니 할 말 다 했다. 그들 역시 인터넷에 올린 어떠한 데이터도 완벽하게 삭제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들은 자해까지 서슴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그렇다. 인터넷 세상에는 온갖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 토토 같은 인터넷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묻지마 대출’을 하고, 부모의 신용카드로 선결제를 하는 등 어른들이 인정하기 쉽지 않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극단적인 이 두 예를 보면 인터넷 검열은 반드시 있어야 할 제도다.
인터넷에 사실에 기반을 둔, 아니 진실을 올리더라도 포털 사이트에서 임시제한을 걸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인터넷 검열에 대한 논란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이나 공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글을 없애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신고하면 약 30일간 게시물에 접근 제한 등의 임시조치가 내려진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병원, 레스토랑을 이용한 다음 후기를 사실에 기반을 둔, 아니 진실을 올리더라도 마찬가지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만행이 횡행하나 싶어도 그게 현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검열의 미덕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제도다.
작가 손지원 변호사는 이 책에서 이러한 인터넷 검열의 문제에 대해 우리 청소년에게 속속히 문제를 짚어주고 함께 대안을 찾는다. 인터넷 검열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그 기준은 어떠해야 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를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검열이라는 뜨거운 감자는 쉽게 식지 않는다.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는 이 책을 읽고 생각이 깊어진 청소년과 우리 사회가 함께 더 고민할 문제임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