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김장민 | 공생공락 | 2020년 07월 17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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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집권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정당은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사라진다. 이처럼 정당의 운명은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나치와 같이 어떤 정당이 선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 그 정당이 선거를 악용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협한다면 독일처럼 법원의 재판으로 해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시키려면 그 정당이 헌법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쳐야 하고 정당해산 이외의 다른 방안이 없다는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원내 소수정당에 불과하던 독일공산당을 해산시킨 것을 보더라도 어떤 정당이 헌정에 현실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 정당의 반헌법적 활동을 막기 위해서 최후수단이 정당해산 밖에 없다는 판단 역시 주관적일 수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구체적, 객관적 검토 없이 단순한 논리적 판단으로 이러한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형식적 심사는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할 비례성의 요건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정당해산제도가 없더라도 폭력을 정당화하는 정당이나 당원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선택한 정당 자체를 몇 명의 현자들이 해산결정을 하는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처럼 정당해산제도가 없는 나라도 많다. 나치가 선거를 통해 집권한 것은 정당해산제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독일 민의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수의 현자가 저급한 민의를 번복하여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는지, 혹은 그런 민의의 부정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민주주의 제도와 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헌법수호 장치이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이석기 의원과 같이 일부 구성원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언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비판받아 마땅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언동을 통합진보당의 언동으로 간주하고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헌법질서에 위반된다고 본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해산 당시 의석이 6석에 불과하였고, 연이은 부정선거 시비, 폭력사태, 분당 등으로 인해 국민적 지지도가 낮았다. 즉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지라도 국민들의 외면으로 인해 헌법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없었다. 즉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당분간 국민의 심판에 맡겨도 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이석기 등 주요 성원들이 'RO' 사건, 부정선거, 중앙위원회 폭력 등으로 인해 구속되거나 수사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당해산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통합진보당과 격리시킬 수 있었다.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국립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강령개정위원회 상임기획위원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전) 홍익대학교 강사(2019)
(현)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위원
(현) 민주노총 정치국장

저서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2017, 공생공락)
『연방제 통일과 새로운 공화국』(2018, 공생공락)
『미국은 살아남을까』(2019, 공생공락)
『코리아를 뒤흔든 100년의 국제정세』(2019, 공생공락)

목차소개

I.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배경
1. 냉전과 진보정당의 시지프스 운명1
2. 정권교체를 부르는 ‘야권연대’를 분쇄하라!63. 해산의 덫을 더욱 옥죄인 패권, 분열, 독선9
4.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진행과정13
II.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논리구조
1. 통합진보당 해산의 논리 구조 만들기18
1) 정부 논리의 문제점18
1)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30
1)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47
2) 독일공산당 사례에서 빌려온 논리들57
3. 정부 서면에 대한 비판66
1) 일부 허위사실66
2) 단어나 사실관계의 조작68
3) 착각의 유도71
4) 증거 없는 주관적 평가73
5) 원문의 취지와 다른 인용74
6) 청구서의 주장이 종합준비서면에서 변경됨77
III.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해석하는 자료
1. 강령79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강령79
2) 강령해설82
3) 강령개정위원회 구성의 건 해설83
4) 강령해설자료집84
2.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86
1) 승인대상인 ‘집권전략 10대 과제’86
2) ‘10대 과제의 해설서’87
3) 회의결과 보고88
4) 『2017년 집권을 위하여』에 포함된 집권전략위원회 토론자료91
5)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 자료집(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913. 기타 자료94
1) 교육자료94
(1) 통합진보당 교육위원회 활동94
(2)강사단 학교 자료집98
(3) 기타 교육 자료100
2) 민주노동당 상설연대체 토론회 자료집 및 교양자료 100
3) 정책당대회 선언문101
4. 증인들의 개인 문건102
1)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102
2) 김장민106
5.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해석하는 자료의 문제점114
IV.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혁
1.프로그레시브 데모크라시119
1)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라시’119
2) 진보적 자유주의120
2. 유럽코뮤니즘의 진보적 민주주의121
1) 유로코뮤니즘 이전의 진보적 민주주의121
2) 이탈리아와 프랑스 및 스페인 공산당의 진보적 민주주의122
3. 조선공산당의 진보적 민주주의129
1) 미소협력과 통일국가의 건국노선129
2) 박헌영의 「8월 테제」와 진보적 민주주의130
3)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132
4. 여운형의 진보적 민주주의134
5. 식민지 분단국가 민족해방전선의 ‘민족해방 민주주의’136
6. 연혁에 있어 진보적 민주주의와 폭력혁명의 관계138
V.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민주적 기본질서
1.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과정143
1) 강령개정과 집권전략위원회143
2)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개정144
3)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개정151
2.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154
1)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1542)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156
(1) 강령과 당헌의 진보적 민주주의 156
3) 진보적 민주주의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160
(1) 폭력혁명론160
(2) 민주주의집중제169
(3) 민주주의 중앙집권제181
3. 기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민주적 기본질서183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체성183
2) 민중주권188
3) 자주적 민주정부197
4) 종속성201
5) 국유화204
6) 연방제209
7) 평화협정221
8) 주한미군철수와 북핵223
VI. 통합진보당의 집권의 방법과 대남혁명론
1. 통합진보당 집권의 방법과 민주적 기본질서226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226
2) 선거를 통한 집권과 대중투쟁의 관계 ‘거대한 소수’ 전략 232
3) 예외적인 저항권에 의한 집권236
4) 전민항쟁은 집권방식에서 제외238
5) 통일전선과 상설연대체242
2. 대남혁명론과 통합진보당250
1) 정부 측의 대남혁명론 변화 과정250
2) 북의 반국가단체성과 대남혁명론의 실체254
3) 대남혁명론과 통합진보당 261
VII. 결론286
김장민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헌법재판소 증언 녹취록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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