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장래희망이 작사·작곡을 하는 싱어송라이터인 고등학교 1학년 채 모군은 평소 자신의 노트북으로 작곡과 편곡을 하곤 했다. 친구들은 이런 채 모군을 ‘아티스트 초이’라고 불렀는데 학교 밴드부에서는 당시 인기를 끌던 G-DRAGON이라는 가수의 ‘삐딱하게’라는 곡에 이 노래의 본래 가사를 채 군이 코믹하게 개사한 ‘똑바르게’라는 제목의 노래를 공연하기로 하였다. 채 모군은 학업성적도 우수하였는데 G-DRAGON의 노래가 발표되자 가사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개사를 하고 싶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자주 하곤 하였다. 본래 ‘삐딱하게’라는 노래의 가사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 쳐 오늘밤은 삐딱하게 /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 쳐 오늘밤은 삐딱하게 …]였다. 한편 채 군이 개사한 가사는 [어려울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난 해냈지 불만도 없어 불평도 없어 좌절따윈 집어쳐 자습시간 똑바르게 / 칭찬해줘 우리는 함께했지 친구가 있어 쌤이 있어 실망따윈 집어 쳐 우리미랜 똑바르게 …]와 같았다. 학교 밴드부는 많은 연습을 한 결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 학교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A와 B 교사는 채 군의 편곡수준이 웬만한 프로작곡가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지드래곤의 본래 노래보다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에 공연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편집한 후 학교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채 모군이 G-DRAGON의 본래 가사를 개사한 것은 저작권법상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