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저작물과 패러디(parody)

이길연 | hokma books | 2020년 07월 23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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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장래희망이 작사·작곡을 하는 싱어송라이터인 고등학교 1학년 채 모군은 평소 자신의 노트북으로 작곡과 편곡을 하곤 했다. 친구들은 이런 채 모군을 ‘아티스트 초이’라고 불렀는데 학교 밴드부에서는 당시 인기를 끌던 G-DRAGON이라는 가수의 ‘삐딱하게’라는 곡에 이 노래의 본래 가사를 채 군이 코믹하게 개사한 ‘똑바르게’라는 제목의 노래를 공연하기로 하였다. 채 모군은 학업성적도 우수하였는데 G-DRAGON의 노래가 발표되자 가사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개사를 하고 싶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자주 하곤 하였다. 본래 ‘삐딱하게’라는 노래의 가사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 쳐 오늘밤은 삐딱하게 /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 쳐 오늘밤은 삐딱하게 …]였다. 한편 채 군이 개사한 가사는 [어려울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난 해냈지 불만도 없어 불평도 없어 좌절따윈 집어쳐 자습시간 똑바르게 / 칭찬해줘 우리는 함께했지 친구가 있어 쌤이 있어 실망따윈 집어 쳐 우리미랜 똑바르게 …]와 같았다. 학교 밴드부는 많은 연습을 한 결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 학교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A와 B 교사는 채 군의 편곡수준이 웬만한 프로작곡가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지드래곤의 본래 노래보다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에 공연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편집한 후 학교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채 모군이 G-DRAGON의 본래 가사를 개사한 것은 저작권법상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저자소개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목차소개

1. 2차적 저작물
사례 및 성립요건
2. 패러디(parody)
개념 및 미국사례
사례해설
판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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