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고등학교 역사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A는 평소 학생들의 공부의욕을 증진시키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그 동안 모아놓은 자료를 취합하고 주위의 여러 동료교사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판하기로 하였다. A교사는 이 서적을 M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하였고 책은 비교적 꾸준히 판매되었다. 그런데 A와 M출판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A교사는 더 이상 M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하였고 종전의 책을 보완한 후속작도 마련하고 있었다. 한편 M출판사는 A교사와의 출판계약이 종료되자 다른 저자와 계약한 후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시즌2’라는 제목으로 서적을 출판하였다. 그런데 M출판사의 새로운 서적에는 종전 A교사가 창작한 다양한 공부방법과 표현들 그리고 기술방식이 매우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그 유사한 분량이 서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A교사는 M출판사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M출판사는 제호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