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제주도에 있는 OO중학교에서 2학년 수학을 담당하는 강 모교사는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할 문제를 선정하다가 최근 학원가에서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SAMTOOS 수학’이라는 교재에서 방정식 영역 중에서 몇 문제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부 문항은 해당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다. 강 모 교사는 저작권이 걱정되어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 때마다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학교업무로 바쁜 관계상 더 이상 출판사에 연락을 못한 채 중간고사가 치러졌다. 강 교사가 ‘SAMTOOS 수학’교재 문제집에서 일부 문제를 발췌하여 이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조금씩 변형하여 출제한 것은 해당출판사 내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