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최근 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3년치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욱이 교육청에서는 피해사진 등을 필수적으로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A교사는 난감해하고 있었다. 제출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A교사는 그 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사진은 인터넷에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것들로 편집하여 보고서를 완성하였는데 A교사는 나름대로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어 포기하고 사진을 그냥 보고서에 첨부하였다. A교사는 후에 사진으로 인해 문제가 되더라도 자신은 할 만큼 했으므로 면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교사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