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은평구 소재 OO고등학교 영어 담당교사 P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같은 과목을 맡고 있는 영어교사 3인과 매달 정기적으로 독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을 연구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의 리더격인 P교사는 국내외의 각종 유익한 영어독해 방법을 모임에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을 구입하였고 해외도서는 온라인으로 AMAZON.COM을 이용하여 구입한 후 해당부분을 복사하여 나눠주기도 하였다. P교사의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되는가? 만일 이 모임을 통해 국내외 도서에 소개된 각종 영어독해 방법을 소개하는 ‘영어독해 방법’이라는 새로운 책은 저작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