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대전에 있는 OO중학교에서는 5월 학교축제 준비 중이었는데 축제공연을 담당하던 A교사는 10여 명의 학생들과 당시 인기를 얻고 있던 EXO라는 그룹의 노래와 안무를 연습하였다. 그리고 약 2달간의 연습 결과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공연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그런데 공연을 본 교감선생님이 급히 A교사에게 와서는 “아무리 학교축제라고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요를 틀고 똑 같은 춤을 춘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였다. A교사와 춤을 춘 학생들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한편 이 공연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학생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공연장면과 음악을 녹음하기도 하였는데 2학년 B군이 이 영상클립을 모아 편집한 후 학교홈페이지와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기도 하였다. B군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을 자신이 편집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