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머리말
1장 ‘ 민주’라는 말의 마술 · 10
2장 문제의 제기 · 12
2부 민주주의의 이상
1장 다수의 지배 · 19
2장 학습과 여론형성과정 · 23
3장 정치적 여론의 형성 조건 · 27
4장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닌 수단 · 30
3부 왜곡된 네 가지 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의 왜곡 · 37
2장 진보민주주의 · 42
3장 사회민주주의 · 60
4장 경제민주주의 · 87
5장 심의민주주의 · 108
4부 자유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비교 · 141
2장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 154
3장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167
5부 민주주의의 타락과 입법만능주의
1장 민주주의의 타락 · 176
2장 입법만능주의와 경제침체 · 181
3장 무제한 입법권과 법치의 유린 · 183
6부 입법권의 제한을 통한 자유와 민주의 조화
1장 헌법의 두 가지 기능 · 190
2장 헌법을 통한 입법권의 제한 · 192
3장 자유와 민주의 조화 · 194
7부 맺는 말: 개헌이 필요한 이유 · 199
▶ 지은이
민경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도 줄어들 줄 모른다. 빈곤층의 문제도 심각하다. 왜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 저자는 묻는다.
그는 단순히 혁신적 투자가 부족하다든가 규제가 많다든가 등으로 답할 수 없다고 본다. 경제침체의 원인은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 원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시각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이 책을 썼다.
저자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석·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책 속으로
p11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급격히 상실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이 어제 말한 게 오늘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란 때가 묻은 거래라고 한다. 정
치는 솔직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스캔들로 부패되었다고 한탄한다. 정치란 이익집단의 떼쓰기, 집행 관료들의‘ 관피아적’ 이해관계, 표와 맞바꾼,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 선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천박한 입법, 편들기 편 가르기 규제와 보조금 정책이 난무하는 것도 그런 정치의 산물이라고 한다.
p22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가장 현명한 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현명하고 개명한 자의 손에 권력을 주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뜻이다. 승자는 일정기간 동안 가장 많은 지지자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우월한 힘을 보여줄 뿐,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다. 따라서 소수가 다수에 승복하는 이유는 그들이 현명하거나 전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가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승복은 잠정적일 뿐이다. 소수가 다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p55
자본주의 사회의 묘미는 가격현상이다.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가격이‘ 저절로’ 생성된다. 가격 속에는 수백만, 수천만의 인간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선호, 의견, 생각, 목표 등에 관한 지식을 간추려서 반영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재주, 능력, 기술적 지식,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희망, 다양한 재화에 대한 그들의 다양한 욕구와 선호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명시적 지식은 물론이요 암묵적 지식까지도 반영하는 것이 가격이다.
p154
좌파진영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경제자유를 빼거나 이를 경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빼서는 안 될 이유가 아주 많다. 첫째로, 경제자유를 말하지 않고는 번영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 둘째로, 경제 자유와 시장경제의 발달은 시민적 자유의 발전을 야기한다. 셋째로, 경제적 자유야말로 시민적 자유와 상호작용하여 이성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시장경제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p202
그래서 의회의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 헌법은 입법부에게 무제한적 입법권을 허용한 헌법이다. 1987년 9차 개정된 현행헌법은 민주헌법이지 자유헌법이 아니다. 입법권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의회의 다수가 찬성하면 그게 무엇이든 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의원입법을 심사할 제도적 장
치도 없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