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인천지역 소재 중학교는 2015년 연말 경에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 내용증명에는 “학교가 운영주체인 홈페이지 내의 각 게시판과 가정통신문 등에 유료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도 있지만 유료 글꼴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250만원(부가세 별도)에 구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교장 및 교감선생님은 문제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법무법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K 교사가 비슷한 문제로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도 같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대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