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미디어고등학교에서 시각디자인과 편집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채 모 교사는 지난 주 수업시간에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 내용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장래 직업으로 하고 싶은 광고디자인과 영상편집을 하려고 약 2년 전부터 DSLR 카메라로 고궁 등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 약 1 000여개를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시켜 놓았는데 대형포털 검색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된 사진이미지를 썸네일로 축소하여 포털사이트에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학생은 자신이 사전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 사진을 임의로 축소하여 사용하는 점 등이 불쾌하다면서 이 것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채 모교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채 교사는 어떻게 대답해주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