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강남에 있는 남녀 공학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는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 B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좋아한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던 A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인터넷에서 좋은 문구를 복사하여 붙이기를 하던 중 잘못하여 친구로부터 받은 동영상이 링크된 주소를 함께 붙여넣기 해서 보내고 말았다. 링크된 영상은 제목상으로는 국내외 유명한 개봉영화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맺는 장면이 진하게 표현된 음란물들이었다. 메시지를 받은 B는 링크주소를 아직 클릭해보지 않았는지 “잘 보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A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동영상이 링크된 URL주소를 B에게 보낸 것은 법률상 어떻게 평가될 수 있나?